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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상임위원 中 '정보통신 전문가' 없다


방통위 공무원노동조합, 설립취지에 맞는 구성돼야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방통위 상임위원의 정보통신전문가가 부재하다."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노동조합은 1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방통위 상임위원의 정보통신전문가 부재를 우려했다.

방통위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2008년에 설립된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다. 방통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임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1인은 여당, 2인은 야당의 추천을 받아 임명을 하도록 돼 있다.

이번 정부에서는 이효성 전 방통위 위원장이 자신사퇴한 후 지난 9월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법무법인 정세)이 임명됐다. 지난 11일에는 대통령 지명의 차관급 상임위원인 고삼석 전 상임위원의 자진사퇴로 김창룡 상임위원(인제대 교수)이 지정됐다.

노조 측은 방통위가 대통령 직속이라는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방통위가 장관 중심의 독임제 기구가 아닌 합의제 행정기구인 이유는 방송과 통신이 국민의 삶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이 필요해서라고 강조했다.

이에 방통위 상임위원은 다양한 출신의 방송과 통신 전반에 관한 전문가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송, 언론, 정보통신, 법률 등에 관한 경력자와 관련 분야에 경험이 있는 공무원 등을 자격요건으로 정한 방통위법의 제정 취지와 일맥상통한다는 것.

방송통신 융합 환경과 4차 산업혁명에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현재 구성된 방통위 상임위원에는 정보통신 관련 전문가가 없을 뿐만 아니라 관계 행정분야 전문가 부재로 방통위가 과연 방송과 통신의 융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지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진단했다.

노조 측은 "국인개왈가살(國人皆曰可殺)이라는 말이 있다"라며, "국민들의 여론을 잘 파악하고 정책을 펼치라는 말이다"라며, "균형있는 인사는 공정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필수 요소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조는 방통위가 설립취지에 맞게 제 역할을 다 하기 위하여 상임위원을 다양한 출신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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