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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지성의 법률산책]新지식재산권 분쟁…체계적 관리체계 필요


과거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 분쟁의 중심이 특허ㆍ실용신안ㆍ상표ㆍ디자인 등의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등에 있었던데 비해, 최근에는 영업비밀과 직무발명, 부정경쟁행위 등 소위 '新지식재산권 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모 휴대폰 제조업체를 상대로 벌어진 소위 천지인 한글입력방식에 관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 이후 직무발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됐습니다. 직무발명이란 회사의 임직원이 회사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것을 직무와 관련하여 한 발명의 특허, 실용신안의 고안, 디자인의 창작을 말합니다. 이러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회사가 가질 것인가(사용자주의), 아니면 발명자인 임직원의 것으로 할 것인가(발명자주의)에 대해 각국은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독일, 일본 등과 같이 일단 발명자가 권리를 취득하는 발명자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간 직무발명에 관해서는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과 발명진흥법에서 나누어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6년 3월3일부터 발명진흥법을 개정하여 발명진흥법에서 일괄하여 직무발명에 대한 규율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발명진흥법에 따르면, 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회사에 문서로 알려야 하고, 이러한 통지를 받는 경우 회사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당해 발명에 대한 권리를 회사가 양수할 것인지 여부를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근로계약이나 근무규정 등을 통하여 미리 임직원의 직무발명을 자신이 승계한다는 예약승계 약정을 임직원과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약승계 약정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직무발명에 대한 처리 절차와 회사가 가지는 권리가 다르게 되고, 일반적으로는 예약승계 약정이 있는 것이 회사에 유리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회사가 가지게 되면 발명자는 회사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보상이 정당한 보상이 될 것인가가 대한 법규정이 없어 그간 법원이 재량으로 산출해 왔습니다. 그런데, 개정 발명진흥법에서는 만약 회사가 임직원들과 직무발명의 보상 기준에 대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하여 계약이나 근무규정 등에 정한 바가 있다면 그러한 기준에 따른 보상은 정당한 보상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발명진흥법 제15조 제2항).

이와 같이 개정법에서 전에 없던 새로운 정당한 직무발명보상의 기준이 제시됨에 따라 앞으로 회사가 마련한 보상기준이 노사 간에 충분한 협의 절차를 거쳐 제정된 것인지에 관한 직무발명보상 관련 분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회사로서는 만약 보상규정을 두더라도 그러한 보상규정을 마련함에 있어 임직원들과 협의를 제대로 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마련해 놓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에서 논쟁의 핵심은 정당한 보상을 산출하기 위한 기준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있고, 사용자가 직접 직무발명을 실시하는 경우에 직무발명보상금 산정의 기초로서 사용자의 이익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문제됩니다. 사용자는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않더라도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는 이미 이에 대해 법원이 여러 판결례를 통하여 나름의 기준을 정립해 왔는데 우리 법원에서도 이와 유사한 기준에 근거한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회사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해 놓고도 특허등 산업재산권으로 출원하지 않고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경우라도 회사는 보상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영업비밀은 비밀성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기술을 특허로 공개한 경우 공개된 범위에서는 영업비밀로서 보호를 받을 수 없고, 따라서 회사는 직무발명된 기술을 특허로 출원할 것인 것 아니면 영업비밀로 관리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영업비밀로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이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발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직무발명의 관리 및 보상과 관련하여서는 회사와 임직원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부분과 회사의 전략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혼재하기 때문에 회사로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김범희 법무법인 지평지성 변호사 column_js-horiz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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