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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기업사냥꾼'에게 강한 처벌을


선제적 경고도 필요

[아이뉴스24 장효원 기자] 또 코스닥시장의 고질적 병폐인 '기업사냥꾼'이 수면위로 드러났다. 검찰이 회사 자금을 마음대로 유용하고 상장폐지시킨 장본인에 대해 배임혐의 등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에만 무려 3개의 상장사가 그의 손에 놀아났다. 그가 인수했던 레이젠은 지난해 10월 상장폐지됐고 KJ프리텍은 지난 1월 주식매매가 정지됐다. 또 지와이커머스는 상장폐지 최종 심의를 앞두고 있다.

사실 기업사냥꾼이 레이젠, KJ프리텍, 지와이커머스를 연쇄적 무자본 인수합병(M&A) 방식으로 인수한 것에 대한 시장의 경고는 지난해 초부터 계속돼왔다. 이를 주도한 세력도 이미 과거에 동일한 주가조작 전과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벌써 1년이 지나서야 수사가 시작된 것이다. 그동안 회사는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투자자들은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 수사기관과 금융당국의 대처에 아쉬움이 남는 이유다.

실제 주식시장 관련 위법행위의 사법처리는 다른 사건에 비해 현저히 늦다. 증거를 확보하기도 힘들고 피해를 입은 투자자가 얼마나 되는지 산정하기도 힘들어서다. 자본시장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2015~2017년 증권선물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한 748건 중 지난해 2월까지 처리된 건수는 51%에 불과하다.

처벌 수위도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 2011~2016년 동안 자본시장법 위반 판결의 집행유예 비중은 42%로, 전체 평균 26%보다 훨씬 높다. 이번에 수사에 들어간 기업사냥꾼도 과거 수백억원의 횡령죄로 기소됐지만 4년형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젠 수사기관과 금융당국의 빠르고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 적어도 위법의 징후가 보이는 기업이 있다면 시장에 그에 대한 경고를 미리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 또 기업사냥꾼들이 다신 이런 행위를 하지 말아야겠다고 스스로 느낄 만큼 많은 형량을 부여해야 한다. 이번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이 같은 선례를 남기길 기대해본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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