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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 '故 장자연 사건' 성범죄 재수사 안 한다…"충분한 증거 없어"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이하 '과거사위')가 '장자연 리스트' 의혹 사건과 관련해 성범죄 재수사는 어렵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과거사위는 수사 미진과 조선일보 외압 의혹 등을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핵심 의혹 등에 대한 수사권고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KBS1 방송화면 캡처]
[KBS1 방송화면 캡처]

과거사위는 술접대·성상납 강요 의혹 중 유일하게 처벌 가능성이 남은 특수강간이나 강간치상 혐의에 대해 "수사에 즉각 착수할 정도로 충분한 사실과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장자연 사건'은 장 씨가 2009년 3월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당시 공개된 리스트에는 재벌 그룹의 총수, 방송사 프로듀서, 언론사 경영진 등의 이름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과거사위는 지난해 4월 이 사건을 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했고, 조사단은 먼저 공소시효가 임박한 강제추행 혐의를 집중적으로 검토한 뒤 금융계 인사이자 전직 기자인 A씨에 대한 재수사 권고를 보고했다. 과거사위의 권고 이후 수사가 이뤄져 A씨는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또 조사단은 또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 이 사건을 직접 목격한 것으로 알려진 '핵심 증인' 배우 윤지오 씨 등 84명의 사건 관련자들을 불러 진술을 듣고, 관련 기록을 검토하는 등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단은 장자연 사건을 △장자연 리스트 존재 여부 △당시 검경의 수사미진 △조선일보 외압에 의한 수사 무마를 비롯해 12가지 쟁점으로 내용을 정리해 제출했다.

다만 조사단 내부에서는 각 쟁점에 대한 의견이 갈려 최종 보고에서도 조사단원 사이에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특수강간 의혹 등의 수사 권고 요청 여부를 놓고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 일부는 성폭력 혐의로 수사를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일부 단원은 윤지오 씨가 의혹을 제기하니 기록을 세심히 봐야 할 뿐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조사단은 지난 13일 과거사위에 조사 내용을 최종 보고했고, 과거사위의 보완 요구를 받아 이날 추가된 조사 내용을 보고했다. 과거사위는 해당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성범죄에 대해서는 재수사권고가 어렵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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