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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하나, 구속 105일만에 집행유예 석방 "父·경찰청장 베프 아냐"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구속 105일만에 석방됐다.

19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황하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4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22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황하나 [사진=뉴시스]
황하나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황하나가 단순 투약 목적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매수했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후 황하나는 수원구치소에서 석방됐다. 황하나는 "과거를 반성하며 바르게 살겠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가 경찰청장과 베프'라는 과거 발언에 대해서는 "아니다. 죄송하다"고 말을 아꼈다.

항소 여부에 대해 묻자 "안 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한편, 황씨는 지난 2015년 5∼6월, 9월 서울 자택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것과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인 클로나제팜 성분이 포함된 약품 2가지를 불법 복용한 혐의 등 총 3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하나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공범으로 전 연인이었던 가수 출신 박유천을 지목에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박유천은 황하나와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 지난해 9∼10월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황 씨와 같이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유천은 지난 2일 재판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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