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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뇌물공여 및 위증' 혐의…최지성·장충기·박상진 등 3명은 '불구속 수사'

[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6일, 뇌물공여 및 위증 등의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의 수사가 시작된 후 대기업 총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 부회장이 처음이다.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등 3명의 수뇌부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해 경영권 승계차원에서 이뤄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찬성을 얻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에게 거액의 자금을 부당 제공한 의혹을 받아왔다.

특검은 삼성그룹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과 최 씨가 독일에 설립한 코레스포츠(현 비덱스포츠)에 송금한 78억원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국민연금이 찬성한데 따른 대가로 보고있다.

이에 지난 12일 이 부회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 최순실 일가에 대한 지원은 대가성이 없고 박근혜 대통령의 강압에 의해 지원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앞서 특검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이 부회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관련자들의 진술 및 증거자료를 정리, 관련 법리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사안이 복잡하고 중대한 점을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삼성그룹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어느 때보다 침체된 분위기다.

최순실 게이트 외에도 '갤럭시노트7 단종' 등 대내외적인 위기를 겪고 있는데다 특검 수사로 올해 경영계획 수립에도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그룹 한 관계자는 "특검수사로 정기임원 인사 및 조직개편 등의 연례행사가 연기되고, 주요 경영전반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우선은 특검수사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양태훈기자 flam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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