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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송' 정의 바뀔까


방통위, 연내 방안 및 법 개정안 도출 …OTT 제도화 등 '주목'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방송통신융합서비스가 늘면서 감독당국이 관련법령을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특히 방송법 상 방송의 정의를 수정, 넷플릭스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동영상(OTT)서비스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20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연내 방송통신분야 소관 법규 중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외부기관에 용역을 준 관련 정책연구는 ▲방통위 소관 법규에 대한 네거티브 규젠 전환 대상 및 ▲규제 범주별 네거티브 규제전환 방안 도출을 비롯해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위한 법 개정안(초안) 마련 등이 골자다.

방송법의 규정을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 해당 연구방안은 올 연말께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네거티브 규제란 금지된 것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포괄적·원칙 중심 방식을 뜻한다. 일부 규제 외 모두 허용, 사업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규제 원칙이다.

기존 국내 법 체계는 이와 반대 개념인 포지티브 식이 대부분이었다. 산업 융합이 가속화 되는 4차산업혁명 시대 대응을 위해 기존 규제 방식을 네거티브 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4기 방통위는 지난해 출범과 함께 이 같은 네거티브 규제·차별없는 규제를 정책방향으로 잡고 총괄적인 규제 합리화를 추진해 왔다. 이번 연구 용역 및 법 개정안 마련 등도 이의 일환이다.

방통위 소관 법령과 관련 네거티브 규제로 바뀔 수 있는 분야로는 방송, 광고, 개인정보보호 등이 꼽힌다. 방송 분야에서는 유료방송의 이용요금 등이 담긴 약관 승인제의 신고제 전환 등이 대표적인 네거티브 규제 전환 사례로 꼽힌다.

◆방통위, OTT 제도권 합류 고심

무엇보다 방통위가 주목하는 분야는 최근 새로운 방통융합서비스로 부상한 OTT다. 현행 법상 OTT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의 이의 확산 등에 맞춰 제도권안에 끌어와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올해 주요 업무계획에서도 해외 사례 분석과 함께 OTT 등 신유형서비스의 제도 개선 방안을 주요 과제로 포함된 바 있다. 해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OTT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용자 보호와 기존 방송사업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관리감독 및 정책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방송업계 관계자는 "OTT가 제도권에 들어오면 방송의 편성, 기금부담, 공적기능 수행 등 규제를 받아온 기존 방송사업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제도개선을 통해 융합서비스를 포함한 새로운 형태의 방송을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을 지다. 현 방송법에서 방송은 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해 공중(시청자)에게 전기통신설비로 송신하는 것을 뜻한다.

이에 따라 기획이나 편성 없이 서비스되는 OTT를 기존 방송과 같이 정의, 동일하게 규제할 수 있을 지 판단에 따라 논란도 예상된다. 자칫 신규서비스에 대한 규제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것.

다만 아직 OTT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시장조사 등을 통한 구체적인 시장파악도 안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의 개선은 필요하다는 인식이 우세하다. 대신 정확한 방향성을 갖고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경진 가천대학교 교수는 "가장 좋은 규제는 사업자가 어떤 규제를 받게 되는지 명확하게 정의된 것"이라며, "네거티브 규제에 함몰돼 자칫 방송을 모호하게 정의하면 사업자들의 혼란이 가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도민선 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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