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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국감] 5G 시대 '융합보안법' 마련 촉구


김성태 의원 "융·복합 보안 산업 발전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5G 시대에 맞춰 융합보안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성태 의원(비, 자유한국당)은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ICT융합산업의 보안위협은 단순한 개인정보의 유출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접적인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며 융합보안법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계 융합보안시장규모는 지난해 39억달러에서 2025년 348억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구글과 아마존은 각각 스마트기기 전문 업체 '네스트'와 '링'을 인수해 스마트홈 보안산업을 추진 중에 있다.

김 의원은 "기존 정보보안은 크게 통신에 대한 정보보안과 장비에 대한 물리보안으로 나뉘는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5G의 등장으로 두 영역이 모호해지기 시작해 융합보안이 주목받기 시작했다"라며, "물리보안 위주로 돼 있는 현 상황에서 융합보안 산업진흥 의무화 제도 반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융합보안은 ICT 융합산업의 확산에 따라 발생 가능한 보안위협에 대응해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게 김의원의 설명이다. 융합산업별로 해킹 가능성 및 위험성 관련 연구 사례가 글로벌 보안 컨퍼런스 등을 통해 공개되고 있으며, 랜섬웨어 등을 통한 실제 피해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다만, 현행법에 융합형 정보보호기술 등의 범위가 불명확한 것은 물론 지원 내용도 한정적이기 때문에 변화하는 기술에 맞는 보안산업 육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2차관과 김석환 KISA 원장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사진=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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