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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오] 인터넷 사업과 공정위 이중잣대


정부의 정책은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공평할 때 누구나 수긍하게 마련이다. 신뢰가 쌓이는 간단한 원칙이다. 원칙에 어긋나지 않으면서 일관된 정책 결정을 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하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인터넷 관련 주요 결정사항을 보면 이러한 '공평을 기반으로 한 신뢰'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해당업체는 물론이고 국민들 대부분이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다.

지난 9월24일 공정위는 미국 eBay의 G마켓 인수에 따른 결합심사에서 조건부 승인결정을 내렸다. 오픈마켓 시장에서 이 문제는 초미의 관심사항이었다. eBay가 G마켓을 인수하게 되면 국내 오픈마켓 분야에서 '거대공룡'이 탄생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 공룡의 탄생을 승인하면서 몇가지 조건을 달았다. ▲판매수수료율 인상금지 ▲등록수수료, 서비스 수수료 단가 인상을 소비자물가인상률 이내로 제한 ▲중소규모 판매자를 위한 보호대책 수립 ▲공정거래법 준수 방안 수립 시행 및 수립 내용 판매자 공지 등의 조건을 3년간 수행하도록 했다.

시장 점유율 90%에 이르는 독점 오픈마켓의 등장을 공정위가 승인했다는 비판을 염두에 둔 듯 공정위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비즈니스의 특성상 시장 진입 비용이 낮아 언제든지 새로운 경쟁사업자 출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G마켓도 2000년대 초반 사업을 시작하면서 옥션의 독주를 막고 단기간 국내 1위 사업자로 부상했음을 강조했다.

더 나아가 공정위는 "기존 종합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도 큰 초기비용을 들이지 않고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오픈마켓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는 자가당착 논리로 볼 수 있다. 우선 공정위 스스로 eBay가 G마켓을 인수하게 되면 시장점유율이 87.2%에 이르게 됨을 강조했다. 공정위 스스로 여러가지 조건을 단 것도 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픈마켓의 90%에 이르는 시장을 점유하게 될 '거대 공룡'이 판매수수료를 올리고 등록비용 등을 맘대로 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조건부를 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지난 5월8일 발표했던 공정위의 포털에 대한 결정사항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공정위는 지난 5월8일 네이버를 운영하고 있는 NHN에 대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했다.

그 이유로 "NHN은 매출액(2006년 기준 48.5%)과 검색쿼리(2006.12월 기준 69.1%) 등을 기준으로 할 때 검색서비스를 비롯한 인터넷 포털 서비스 이용자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여기에다 또 다른 이유를 들면서 공정위는 당시 "인터넷 사업은 쏠림현상으로 인해 독과점이 형성·고착화되기 쉽고 불공정거래행위 발생요인이 크다"고 강조한 바 있다.

공정위가 포털에 대해서 '인터넷 사업은 쏠림현상으로 인해 독과점이 형성·고착되기 쉽다'는 잣대를 들이대더니 오픈마켓과 관련해서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비즈니스의 특성상 시장 진입 비용이 낮아 언제든지 새로운 경쟁사업자 출현이 가능하다'는 상반된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이러한 공정위 이중잣대의 '불똥'이 다른 곳으로 튈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NHN은 공정위를 대상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시작했다.

5월8일 당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된 뒤 NHN측은 즉각 "인터넷 포털 산업은 진입장벽이 존재하지 않는 완전 경쟁 시장으로, 세계적으로도 이에 대한 시장을 획정하고 시장지배적 지위를 인정한 사례가 전무하다"고 반박한 바 있다.

NHN의 당시 반박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비즈니스의 특성상 시장 진입 비용이 낮아 언제든지 새로운 경쟁사업자 출현이 가능하다'는 오픈마켓에 대해 설명한 공정위의 설명과 거의 일치한다.

공정위의 오픈마켓에 대한 잣대가 NHN의 행정소송에서 '호재(好材)'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공평을 기반으로 한 신뢰'와는 먼 결정을 한 공정위가 자처한 일이다.

정종오기자 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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