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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7천 이상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신청 가능해진다


금융위 2018 업무계획 발표…다자구 전용 보금자론도 출시

[아이뉴스24 김지수기자] 합산 연간 소득이 7천만원이 넘는 신혼부부도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다자녀가구, 고령층 등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거안정 지월을 위한 다양한 주택금융 상품이 올해 공급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8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소득은 있으나 초기 자산이 부족한 신혼부부의 주택구입 지원을 위해 오는 3월 '신혼부부 전용 보금자리론'을 출시한다. 혼인 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의 경우 보금자리론 소득 요건을 완화 적용하는 것을 검토한다. 현재 소득 요건은 부부 합산 7천만원이다.

자녀수가 많을수록 큰 혜택을 받는 '다자녀 전용 보금자리론'도 오는 3월 출시한다. 대출한도, 주택가격, 우대금리 요건을 자녀 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완화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 또 전세보증 이용자가 신규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중도금 보증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신용회복 중인 자 또는 서민금융 상품 이용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소액임차 특례 보증은 오는 3월부터, 2금융권 변동금리 주담대를 고정금리·분할상환으로 전환하는 정책모기지 상품은 오는 5월부터 도입된다.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도 적극 지원한다. 연금 수급혜택을 확대하는 주택연금제도개선 방안을 2분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는 해당주택에 실거주하는 경우에만 연금을 지급해왔다. 개선책에는 요양시설 입소 등으로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임대주택 활용 등을 허용해 기존 연금지급액 이외에 추가수익(임대료) 확보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금융위는 이 외에도 ▲핀테크 활성화 ▲빅데이터 활성화 ▲금융부문 경쟁촉진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 추진 ▲청년·대학생 미래 대비 금융지원 강화 ▲청년병사 목돈 마련 지원 ▲서민을 위한 ATM 수수료 부과체계 개편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개인신용평가 체계 개선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경감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한 보험상품 혁신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강화 ▲채무자 권익 보호를 위한 채권추심 제도 정비 ▲공시 강화 등을 통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을 올해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지수기자 gs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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