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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BMW 차량 화재에 `첫 집단소송`, 리콜 vs 손해배상 청구


[아이뉴스24 김형식 기자] 계속되는 주행 중 화재로 리콜(시정명령) 조치에 들어간 BMW 차량과 관련해 첫 소비자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BMW 차주 4명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BMW 코리아와 딜러사인 도이치모터스를 상대로 화재를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으나 자동차 이용에 제약이 발생해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봤다는 내용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출처=MBN 방송화면 캡처]

이에 차주들은 "차량이 완전히 수리될 때까지 운행할 수 없고 리콜이 이뤄지더라도 화재 위험이 완전히 제거될 수 없어 잔존 사용기한의 사용이익을 상실했다"고 말했다.

한편, BMW 코리아가 밝힌 리콜 계획은 내시경을 통해 차량을 검사한 뒤 EGR(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모듈에서 결함이 확인될 경우 해당 부품을 교체한다는 내용인데, 추가적인 검사 없이 전부 교체하지 않는 한 화재 위험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볼 수 없다는 것에 기반을 둔 것이다.

또한, "리콜 대상에 해당하는 차량이 10만 대가 넘기 때문에 부품 공급이 지연돼 리콜 시행 또한 지연될 것이 명백하므로 차량 운행에 계속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과 별도로 직접 화재를 경험한 차주 1명도 "BMW 코리아가 '보험을 통해 보상받은 경우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부당한 방침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정신적 충격 등을 포함해 1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형식기자 kimh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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