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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화재'로 징벌적손배‧집단소송 논의…車업계 긴장


업계 "크고 작은 영향 불가피"…도입에 신중한 태도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잇단 BMW 화재 사태를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실제 정부과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가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자동차업계는 입법‧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다 보니 대놓고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지 못하지만, 현재 상황을 긴장한 채 지켜보고 있다.

13일 정부에 따르면 BMW 화재가 끊임없이 발생하며 국내 소비자의 불안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법무부는 집단소송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입법부인 국회에서도 여‧야 모두 이 같은 정부 움직임에 동조하는 분위기다.

국토교통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논의를 펼치기로 하는 등 징벌적 손해배상제 입법화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제조사가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러 소비자들에게 재산상 손해 및 생명의 위협을 가했을 때 실제 손해보다 훨씬 큰 금액을 배상케하는 것을 일컫는다.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이미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앞서 가습기살균제 사태로 일부 도입하긴 했지만, 손해 범위가 생명과 신체에 국한돼 있는 한계가 있다.

집단소송제는 관련 주무 부처인 공정위와 법무부가 제조물 책임에 대한 집단소송을 허용하는 것을 찬성하는 입장이다.

현재 증권분야에만 적용되고 있는 집단소송은 피해자 중 일부 사람들이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다른 피해자들은 별도의 소송 없이도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 도입 모두 BMW 화재 사태로 탄력을 받고 있는 만큼, 국내 완성차업계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국내 A 완성차업체 관계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집단소송제 도입 시) 업계 전반적인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B 완성차업체 관계자 역시 "크든 작든 자동차업계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다만 완성차업계는 정부와 국회에서 두 제도 도입에 이례적으로 적극적이라는 점을 감안,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고 향후 결정되는 방향을 충실히 따르겠다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A사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어떠한 의견이나 대응책이 있겠나"라며 "제품을 잘 만들고, 문제 발생 시 신속하고 투명하게 대처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B사 관계자는 "현재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논의되고 있지만, 더욱 확실한 조사가 필요하다"라며 "업계 및 소비자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C사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현재 다각도의 논의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차후 정부의 결정이 확정되면 그에 성실히 따를 것"이라고 전했다.

한상연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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