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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신고에도 피해자·가해자 분리 안 한 스타벅스 '논란'


스타벅스 측 "피해자와 가해자 바로 분리하지 못한 부분 잘못" 인정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커피전문점 스타벅스가 성추행 신고에도 가해자와 피해자를 한 공간에서 일하게 하는 등 즉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SBS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월 서울의 한 스타벅스 매장에서 근무 2년차인 20대 직원 A씨는 같은 지점에서 일하던 선배 직원 B씨가 자신의 허벅지 부위를 건드리는 등 3차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스타벅스 성추행 늑장대응 논란 [SBS 방송화면 캡처]
스타벅스 성추행 늑장대응 논란 [SBS 방송화면 캡처]

A씨는 "지나가다가 B씨와 비슷한 얼굴만 봐도 심장이 뛰고 가해자는 너무 잘 지내는 것 같아서 고통스럽다"며 "저는 분명히 이 사람과 같이 일하는 게 불안하다고 호소를 했는데 성범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스타벅스 성폭력 관련 매뉴얼을 보면, 신고 접수 이후 가장 먼저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도록 돼 있다. 사건 인지 후 근무 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분리하고 다음 날부터 가해자를 다른 곳으로 파견 조치할 수 있다. 하지만 스타벅스 측은 이 같은 내부 지침을 지키지 않았다.

또 B씨는 A씨의 신고 14일 후에야 정직 처분을 받고 매장을 떠났는데, 이 징계는 A씨와 관련된 사건이 아니라 이전 매장에서 다른 성추행 사건에 연루돼 그와 관련한 징계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A씨 고소로 경찰에 수사에 착수했지만, B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스타벅스 관계자는 "가해자 징계조치를 바로 했어야 했지만, 객관적인 조사가 필요했기 때문에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휴무일 조정을 통해서 두 사람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게 하려했는데 1시간씩 3번 정도 겹친 걸로 알고 있다"며 "(피해자와 가해자를 바로)분리하지 못한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것 같다"고 말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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