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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재난' 강원 화재, 국책은행 대출도 상환 미뤄준다


금융위, 긴급 금융지원 방안 발표…국책은행·민간사 투 트랙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정부가 대형 산불이 발생한 강원도 일대 피해자들의 대출과 보험료 등의 상환과 납부를 미뤄준다. 신규 특별자금을 풀어 자금의 숨통도 트여줄 계획이다.

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강원지역 산불 피해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강원도 고성과 속초, 강릉, 동해, 인제군 일원 등에 국가재난사태가 선포되면서 농작물 등의 피해, 공장 가동 중단, 시설물 파괴 등의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산은과 기은, 신보, 농신보 등 정책금융기관의 대출 상환을 미뤄주는 한편 만기도 최대 1년간 연장해 준다.

5일 오전 강원 속초시 장사동 장천마을의 한 농가의 경운기와 창고가 전날 밤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미시령 관통도로 요금소 인근에서 변압기가 터져 발생한 산불로 인해 잿더미가 되어 있다. [사진=뉴시스]
5일 오전 강원 속초시 장사동 장천마을의 한 농가의 경운기와 창고가 전날 밤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미시령 관통도로 요금소 인근에서 변압기가 터져 발생한 산불로 인해 잿더미가 되어 있다. [사진=뉴시스]

재난피해 중소기업에도 손을 내민다. 재난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피해 복구자금으로 특례보증 지원한다.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재난 복구자금 지원결정이나 재난피해 확인을 받은 뒤 보증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민간 금융사도 당국과 협업해 피해 도민들을 돕는다. 은행에서는 피해기업과 개인의 대출원리금에 대해 일정기간 상환유예 또는 분할상환, 만기연장을 유도한다.

보험업계는 가입 보험회사를 통해 재해관련 보험금 신속 지급, 보험료 납입 유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았을 경우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보험금의 절반을 미리 지원하는 식이다.

심각한 화재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 대출원리금 상환 등도 늦춰준다.

피해주민 및 기업이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한 경우 신청 만 하루 내에 대출금을 지급토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의 금융상담센터(1332)와 보험협회 상시지원방 등에서 각종 상담을 빠르게 받을 수 있다.

허인혜 기자 freesi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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