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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 황하나, 징역 2년 구형…"진심으로 뉘우친다" 눈물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남양유업 창업주이자 박유천 전 여자친구 황하나에게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2년형이 구형됐다.

10일 오후 경기도 수원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받고있는 황하나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피고인은 수 차례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했다. 죄질이 불량하다"라며 징역 2년과 추징금 220만560원을 구형했다.

[사진=황하나 SNS]
[사진=황하나 SNS]

황하나의 법률대리인은 "공소사실에 관해 대부분 인정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 일부 공소사실에 다툼이 있으나, 자신이 행하지 않은 범행에 대해서 기억과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진술을 한 것이지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처를 부탁했다.

함께 마약을 투약한 전 연인 박유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황하나의 법률대리인은 "2019년 3월 12일부터 다음날까지 있었던 공소 사실에 대하여 공범(박유천)에 대해 수치심과 배신감 등을 느껴 아직까지도 억울한 심정을 호소하는 것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란다. 피고인은 공범의 범행수행을 저지하기 위해서 마지막 부분 일관되게 자백 하였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체포된 이후 3개월이 넘는 시간동안 구치소에 수감돼 본인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점을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호소했다.

황하나는 최후 진술에서 반성문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황하나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사과한다. 아버지, 엄마와 함께 인생의 희망을 보는 듯했지만 그마저 사라졌고, 과거의 잘못을 생각하면 수치스럽지만 진심으로 뉘우친다. 제 잘못으로 많은 것을 잃고, 저의 가족들이 모진 비난과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고 있다. 이 것을 구치소에서 바라볼 수 밖에 없는 제 자신이 원망스럽다"고 말했다.

황하나는 또 "경찰서 유치장 구치소를 다니며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하늘을 보며 공기를 마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땅을 밟을 수 있다는 행복이 얼마나 큰지, 일상이 주는 행복의 소중함을 느끼고 있다"라며 "치료를 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사회에 복귀 하겠다"고 호소했다. 황하나는 이번 공판이 열리기 전 총 17차례 반성문을 내고 반성의 표시를 했다.

황하나는 2015년 5∼6월, 9월 그리고 올해 초 서울 자택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인 클로나제팜 성분이 포함된 약품 2가지를 불법 복용한 혐의로 구속됐다.

황하나는 경찰 조사 중 박유천과 마약 투약 사실도 밝혔다. 마약 혐의를 부인했던 박유천은 경찰 조사 결과 필로폰을 1.5g 구입해 7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가 밝혀져 구속됐으나, 재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한편 황하나에 대한 최종 선고 공판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열린다.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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