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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주방'에 첫 규제샌드박스 적용…시장 확장 계기될까?


총 시장가치 최소 1조 달해…"창업촉진·자체확장 등 빠르게 성장"

[아이뉴스24 이현석 기자] 공유주방 관련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받은 위쿡이 민간기업 최초로 8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업계는 이번 규제 특례로 본격적인 공유주방시대가 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위쿡 사직지점에서 진행된 서비스 개시 발표회에서 정보통신기술 규제 샌드박스 지정기업인 '심플프로젝트컴퍼니'의 공유주방서비스 '위쿡'이 이날부터 공유주방 기반 요식업 비즈니스 플랫폼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민간 최초의 공유주방 사례다.

'위쿡'이 공유주방 업계 최초로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받고 공식 서비스를 시작했다. [사진=이현석기자]
'위쿡'이 공유주방 업계 최초로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받고 공식 서비스를 시작했다. [사진=이현석기자]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동일 주방을 다수 사업자가 공유해 창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또 공유주방에서 제조·가공된 식품을 최종 소비자가 아닌 다른 유통기업에 판매할 수 없어, 지금까지의 공유주방은 주방 구획을 나누고 개별 사업자를 등록하는 방식으로만 운영할 수 있었다.

이에 과기부는 지난달 11일 제4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위쿡에 실증특례를 부여해 하나의 주방을 여러 사업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식약처 또한 이 과정에서 가이드라인 제정에 적극 협조해 성공적으로 규제 샌드박스가 적용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규제 샌드박스란 신제품·서비스가 기존 규제로 인해 사업화가 불가능해질 경우 유연한 대처를 통해 실증 특례나 시장 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혁신방안이다.

김기웅 위쿡 대표는 "이번 규제 샌드박스 적용에 따라 공유주방이 생산 허브로서의 기능도 할 수 있게 돼 많은 식품 창업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며 "서비스 론칭까지 적극적으로 도와 준 과기정통부와 식약처에 감사하며, 글로벌 공유주방 산업의 기준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기웅 위쿡 대표는 "국내 F&B시장에 다양성의 바람을 불게 하는 플랫폼이 될 것"이라는 소감을 남겼다. [사진=이현석기자]
김기웅 위쿡 대표는 "국내 F&B시장에 다양성의 바람을 불게 하는 플랫폼이 될 것"이라는 소감을 남겼다. [사진=이현석기자]

업계는 '위쿡'에 대한 이번 규제 샌드박스 적용이 요식업 활성화를 불러오고 본격적인 공유주방 시장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유주방을 요식업 창업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초기 창업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시장 진입 장벽이 낮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공유주방에 많은 식당이 개업하는 것을 통해 공유주방이 자리잡은 지역의 상권 또한 살려낼 수 있고, 이로 인한 부동산 가치 제고도 기대돼 많은 기업들이 연이어 공유주방 시장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 트래비스 칼라닉 우버 전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5월 강남에 공유주방 '클라우드키친'을 론칭시키며 국내 공유주방 시장의 문을 열었다. 특히 '클라우드키친'을 운영하는 시티스토리지시스템즈(CSS)는 국내 론칭 과정에서 토종 공유주방 스타트업 '심플키친'을 인수했다.

업계는 이를 국내 영업 개시와 함께 경쟁업체를 흡수해 시장 잠재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 임일순 홈플러스 사장도 지난달 25일 홈플러스 사업전략 기자간담회에서 각 점포에 공유주방 등의 서비스 기능을 부여하겠다고 밝혔으며, 배달 앱 업체 배민키친도 공유주방 사업에 뛰는 등 식품·유통업계 전반에서 공유주방은 새로운 사업 아이템으로 각광받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공유주방 시장 전체 가치는 최소 1조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며 "많은 기업들이 공유주방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앞으로도 규제 샌드박스 적용에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기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앞으로도 규제 샌드박스 적용에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 또한 공유주방 시장 확장 지원에 발 벗고 나선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위쿡'을 사용하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적격성 심사를 통해 최대 1천500만 원의 책임보험료와 1억2천만 원의 실증사업비를 지원해 공유주방 시장 확장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규제 샌드박스의 성과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주무 부처인 식약처와 협의해 공유주방과 관련된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공유주방 내 식품의 B2B 유통·판매를 허용하는 규제 개선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날 '위쿡' 서비스 오픈식에 참가해 "공유주방 서비스는 자본은 없지만 자신만의 비법을 가진 사람들이 음식을 쉽게 제조·유통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이라며 "요식업 등 소상공인 창업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함과 함께 공유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규제 샌드박스가 정부혁신 모범사례이자 4차 산업혁명의 견인차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함과 함께 관계 부처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현석 기자 try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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