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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현대일렉트릭 변압기 반덤핑관세 재산정하라"


CIT, 3차분은 60.81% 관세율 인정…"항소 여부 검토 중"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미 상무부가 판단한 현대일렉트릭 변압기에 대한 반덤핑관세를 재산정하라고 판결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CIT는 전날(현지시각) 현대일렉트릭 변압기 반덤핑 관세를 재산정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불합리한 가용정보(Adverse Facts Available·AFA)' 조항을 근거로 연례심사 4차분(2015년 8월∼2016년 7월 수출한 변압기)에 60.81%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현대일렉트릭이 제작한 800KV 초고압차단기 [사진=현대일렉트릭]
현대일렉트릭이 제작한 800KV 초고압차단기 [사진=현대일렉트릭]

AFA 조항은 기업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미국 상무부가 자의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대일렉트릭은 CIT에 항소했고 1년 여만에 CIT는 반덤핑 관세 재산정 판정을 내렸다.

다만 업계에서는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CIT는 지난 2일 3차분(2014년 8월∼2015년 7월)을 대상으로 미 상무부 관세율(60.81%)을 인정하는 확정 판결을 내렸다. 부과 금액은 331억원 규모다. 3차분도 CIT의 관세 재산정 판정을 받고 재심사를 거쳤지만 원안이 유지됐다.

현대일렉트릭 관계자는 "상급법원인 연방순회법원(CAFC)에 항소 기회가 남아있으며, 항소 여부는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영웅 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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