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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인천시 문화재 규제 완화의 과제


인천광역시 문화재 규재 해소 그래프. [사진=인천시]
인천광역시 문화재 규재 해소 그래프. [사진=인천시]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규제란 규칙이나 규정에 의해 일정한 한도를 정하거나 정한 한도를 넘지 못하게 막는 것을 말한다.

인천광역시가 지정하는 지정문화재 보존 지역 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규제로 묶인 지 꼭 20년 만이다.

인천시는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 규제 완화를 위해 '인천시 문화재보호 조례'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이 조례 개정안이 최근 국가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위원회를 통과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 범위를 문화재청장과 협의해 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인천시는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을 녹지·도시외지역의 경우 현행 문화재 반경 500m에서 300m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 지역은 기존 200m가 유지된다.

현재 시 조례로 정해진 국가 지정문화재 및 시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 범위는 도시지역 200m, 녹지·도시외지역 500m다.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은 문화재의 역사 문화 환경 보호를 위한 것으로 건축 행위 등 토지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보존 지역 내 건축 행위 등을 추진하기 위해선 인천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인천시의 이번 조례 개정은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03년 이후 20년 만에 풀린 규제 개선 성과다.

앞서 시는 문화재 인근 주민들의 지속적인 규제 완화 요구에 따라 지난 2014년 조례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문화재청과 협의에 난항을 겪으며 결국 좌절됐었다.

관내 녹지지역과 도시외지역에 있는 시 지정문화재는 총 63개소다. 해당 조례가 개정되면 기존 규제 면적의 59%인 37.3㎢가 규제 지역에서 제외된다.

여의도 면적(2.9㎢)의 12.9배에 달하는 규모다. 특히 해제 범위가 기장 큰 강화군의 경우 40.5㎢에서 23.5㎢로 규제 면적이 절반 가까이 줄게 된다.

인천시는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 예고 및 시의회 조례개정안 의결 등을 거쳐 내년 초 공포·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이번 규제 개선을 시작으로 시민과 기업의 불편·부담을 줄이는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문화재청과 소통을 이어가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 발굴·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규제가 해소되면 문화제 주변 건축 행위 규제 또한 완화 될 전망이다.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시는 해당 조례 개정을 통해 낙후된 도시의 경쟁력을 불어 넣는 동시에 시민의 공감·협력 속에 문화재를 보호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문화재가 지역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의 매개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천=조정훈 기자(jjhji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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