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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부모 급여 확대...'0세 100만원·1세 50만원'


가임력 검사비·보조생식술비 신규 지원 등 추진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달 1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인천형 출생 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1억+i dream)'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달 1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인천형 출생 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1억+i dream)'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지난달 인천 형 출생 정책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1억+i dream)'을 발표한 인천광역시의 출산·양육 지원이 확대된다.

인천시는 민선8기 공약과 정부 국정 과제에 맞춰 올해 1월부터 0세 및 1세 아동 부모에게 지원하는 부모 급여를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부모 급여는 0세(0~11개월)가 지난해 월 70만원에서 100만원, 1세(12~23개월)가 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부모 급여는 영·유아 가정의 출산·양육에 따라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난해 1월 처음 도입됐다. 시는 1430억원을 투입해 연 인원 21만8936명, 월 평균 1만8245명이 지원 받았다.

출생 축하 첫 만남 이용 권은 둘째 아 이상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된다.

부모 급여와 첫 만남 이용권이 늘어나면서 0세 아이의 지원금은 지난해 최대 1040만원에서 올해 최대 1500만 원으로 확대됐다.

1세 아이의 경우 지난해 42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어나다. 여기다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천사 지원금(월 10만원)을 더해 총 720만원을 받게 된다.

시는 오는 4월부터 임신 준비 부부에게 난소 기능 검사 등 필수 가임력 검사 비용(5만원~10만원, 일부 군구 시범 사업)을 지원한다. 가임력 보존을 위해 냉동 한 난자를 실제 임신·출산에 사용하는 경우 보조 생식술 비용 명목으로 최대 100만 원(총 2회) 신규 지급한다.

또 기존 소득 기준 충족 가구에만 지원했던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최대 300만원, 본인 부담금 90%까지), 미숙 아(체중에 따라 최대 1000만원) 및 선천성 이상 아 의료비 지원(최대 500만원) 등 5개 사업도 모든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한다.

시현정 여성가족국장은 "저 출생 극복을 위한 영아기 자녀의 가정 내 돌봄을 위해 부모 급여 확대 및 임신·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되도록 사회적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조정훈 기자(jjhji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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