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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단속' 네이버 치지직 "사행심 조장 시 이용 제한"


스트리머(창작자)가 기프티콘 등 현물 상품 선물하는 경우 이용 제한 조치…리스크 관리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스트리밍 서비스 '치지직'을 선보인 네이버가 방송 콘텐츠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법에 저촉되거나 부적절한 콘텐츠가 방송될 경우 네이버가 입을 타격을 우려해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네이버 치지직 이미지. [사진=네이버]
네이버 치지직 이미지. [사진=네이버]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사행행위규제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이나 사행심(우연한 이익을 얻고자 요행을 바라는 마음)을 조장하는 내용의 방송 콘텐츠에 이용 제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알렸다.

네이버 관계자는 "최근 화이트데이 등 특정 시기에 진행할 수 있는 이벤트가 잇따라 있었다 보니 상품 제공 등 문의가 많았다"며 "향후 방송을 진행하는 창작자(스트리머)가 참고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공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룰렛이나 사다리, 뽑기, 주사위 등 우연에 의해 재물·재산상 이익과 손실을 주는 경우에도 이용 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후원 받은 스트리머가 룰렛을 돌려 나온 게임 아이템을 시청자에게 선물하는 경우, 금액의 크기나 구매 가능 여부와 상관 없이 현물 상품일 경우 등도 이에 해당한다. 현물 상품으로는 모바일 상품권(기프티콘)이나 수제로 만든 식품, 스트리머 본인의 굿즈(상품) 등을 예시로 제시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현행법과 규제에 맞춰 콘텐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올 2월 '치지직'의 월간활성화이용자(MAU)는 200만명을 넘어서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월 166만명 수준이었던 데서 약 35만명 증가한 수치다. 업계 관계자는 "규제에서 자유로울수록 창작자(스트리머)나 1020세대 젊은 구독자를 보다 빠르게 모으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지만 법에 저촉된다거나 부적절한 콘텐츠 하나로 브랜드 전체가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만큼 엄격하게 운영하려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앞서 네이버는 아마존의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의 한국 철수를 계기로 지난해 12월 '치지직' 시범 서비스를 선보였다. 오는 4월 말 정식 서비스로 출시할 예정이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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