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농협은행, ELS 분쟁 조정 기준안 수용


손실배당비율 평균 40%면 4000억원대 배상할 듯
"신속히 자율 조정 나서 소비자 권익 제고"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농협은행이 28일 오후 개최한 임시 이사회에서 금융감독원의 홍콩 항셍(H) 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분쟁 조정 기준안을 수용해 손실 고객에 대한 자율 조정을 하겠다고 결의했다.

농협은행의 ELS 판매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2조600억원 수준이다. 이 중 87.4%인 1조8000억원이 올해 안에 만기가 돌아온다.

금감원은 지난 2월 말 현재 현 지수(5678pt) 유지 가정을 할 때 추가 예상 손실은 4조6000억원 규모로 추정했다. 연말까지 총손실금액은 5조8000억원으로 추정했다.

올해 1~2월 누적 손실률이 53.5%였던 점을 고려하면 농협은행의 손실 금액은 1조1000억원 정도일 것으로 예상한다. 이 경우 평균 손실배상비율을 40% 정도로 보면 대략 4400억원 정도를 배상해야 한다.

농협은행 본점 전경 [사진=NH농협은행]
농협은행 본점 전경 [사진=NH농협은행]

농협은행은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자율 조정협의회도 구성한다.

농협은행은 "감독 당국의 분쟁 조정 가이드라인을 준용한 세부 조정 방안을 수립해 손실 고객을 대상으로 조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며 "이번 자율 조정으로 금융 소비자의 권익 제고와 신뢰 회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농협은행, ELS 분쟁 조정 기준안 수용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