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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이젠 구속수사 받는다


노동부, 22일부터 '임금 체불 신고 사건 처리 지침' 시행
'대지급금'도 조정…청구 시 사업주 재산 목록 제출해야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직원 월급을 줄 여력이 있으면서도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앞으로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받게된다.

고용노동부(노동부)는 22일부터 '임금 체불 신고 사건 처리 지침'을 시행한다. 이는 지난해부터 증가하고 있는 임금 체불 규모가 올해도 급증할 기미를 보이자 당국이 영장 신청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사진=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노동부)는 22일부터 '임금 체불 신고 사건 처리 지침'을 시행한다. 이는 지난해부터 증가하고 있는 임금 체불 규모가 올해도 급증할 기미를 보이자 당국이 영장 신청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사진=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노동부)는 22일부터 '임금 체불 신고 사건 처리 지침'을 시행한다. 이는 지난해부터 증가하고 있는 임금 체불 규모가 올해도 급증할 기미를 보이자 당국이 영장 신청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르면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은 임금 체불로 인한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1차로 시정 지시를 내린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범죄로 판단해 체불 사업주의 재산 관계를 조사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재산 은닉 등을 통해 지급 여력이 있음에도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거나 당국의 출석 요구를 거부할 경우, 체포 영장 신청과 구속 수사를 진행한다. 근로감독관이 검찰에 영장을 신청하면 검찰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한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 체불액은 1조7845억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올해 3월 기준 임금 체불액은 5718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0%가량 증가했다. 이런 추세라면 상반기에만 1조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경기 침체 영향도 있는 만큼, 체포와 구속은 고의·상습 체불 사업주를 대상으로만 이뤄진다. 실제 지난해 전체 체불액의 24%를 차지한 건설업의 경우 지난달 104곳이 폐업했다. 전년 동기보다 25% 늘어난 수치다.

한국노총 등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앞에서 열린 임금체불 신고센터 출범식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한국노총은 노동현장의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16개 지역상담소에서 중앙법률원과 연계해 법률서비스를 지원한다. 2024.04.01 [사진=뉴시스]
한국노총 등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앞에서 열린 임금체불 신고센터 출범식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한국노총은 노동현장의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16개 지역상담소에서 중앙법률원과 연계해 법률서비스를 지원한다. 2024.04.01 [사진=뉴시스]

이와 함께 '대지급금 제도'도 조정한다. 대지급금은 국가가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을 대신 지급하고 추후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밀린 임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위해 체불 임금을 증명하는 임금 대장 등을 약식 자료로만 제출해왔다.

이런 문제점을 파악한 정부는 사업주가 이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4대 보험, 국세청 소득 신고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체불 임금이 확인된 경우만 근로자에게 임금을 대신 지급할 방침이다. 또 한 사업장에서 10인 이상 대지급금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의 재산 목록도 함께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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