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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채상병 특검', 4·10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


"정부여당, 특검법 수용해 '국민 명령' 따라야"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정부여당을 향해 "'채상병 특검법'은 반드시 하라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압박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특검법을 통과시켜서 반드시 진상규명을 시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마키아벨리가 '모든 진실의 아버지는 시간'이라고 말했다"며 "해병대원 사망 사건도 예외가 아니고, 시간이 흐르니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통령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통화 내역을 확보했다는 보도를 언급, "수사자료를 회수하던 그 당일에 이 비서관과 국방부 법무관리비서관이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채상병 사건을 보면 참으로 이례적으로 비상식적인 일들의 연속"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MBC 보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해 8월 '해병대 채상병' 사건 회수 과정에서 이 비서관이 국방부 참모에게 전화한 통화내역을 확보했다. 공수처는 두 사람이 평소 자주 통화하던 사이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 통화 당일 국방부 검찰단의 '채상병 사건' 회수 과정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 이 비서관 파면을 요구하고 있다.

이 대표는 "예정된 수사 결과를 갑자기 취소시키거나 정당하게 수사를 잘하고 있던 박정훈 대령에게 '집단항명수괴죄'라는 해괴한 죄명을 뒤집어씌워서 심지어 구속을 시도하기도 했다"며 "정식으로 경찰로 이첩된 수사 자료가 국방부에 의해 불법적으로 이유 없이 회수되는 등 비상식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 세 명 중 두 명은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하고 있다"며 "국민 세 명 중 두 분이 찬성한다니 정말로 많지 않은가, '채상병 특검은 반드시 하라'라는 것이 국민의 뜻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여당을 향해 "이것이 바로 4·10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이라면서 "대통령실과 여당은 특검법을 수용해서 국민의 명령을 따르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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