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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채상병 특검' 처리 위해 5월 국회 반드시 열 것"


"특검 반대는 수사방해·진실 은폐"
"與, 국민 명령대로 적극 협조하라"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을 향해 "해병대 장병 순직 사건과 관련된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하기 위해 오는 5월 2일 국회를 반드시 열게 만들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이어 "이들 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21대 국회는 정말 국민에게 면목이 없게 될 것"이라면서 "정부여당은 국회법 규정대로, 국민의 명령대로 책임 있는 자세로 5월 임시회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권력이 압력을 놓고 방해를 해도 진실의 조각이 계속 드러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며 "국회법을 어기면서까지 직무를 유기하고 특검법을 반대하는 것은 수사방해이자 진실을 은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채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소환해 조사한 것을 언급,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핵심 관계자들이 숨겨온 사실들도 계속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 관리관은 경찰에 이첩된 수사 기록 회수 과정에서 국방부 수뇌부 개입이 없었다고 지난해 9월 국회에서 답변했다"며 "하지만 직접 경찰과 협의했다는 증언이 나와 위증 문제까지 불거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수사 기록 회수 과정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및 당시 국방부 군사보좌관과의 통화 기록을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을 했다는 정황도 드러났다"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도 호우 피해 복구 작전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직접적 책임이 있는 지시를 내린 것임과 동시에 당시 육군으로 작전통제권이 넘어간 상황에서 권한도 없는 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더 이상 진실을 외면하지 않았으면 한다"면서 "특검법뿐만 아니라 전세사기 특별법 등 시급한 민생 법안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만큼, 책임 있는 자세로 적극 협조하라"고 거듭 압박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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