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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역 흉기난동 당일 한티역 칼부림 예고한 20대…집행유예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경기 성남 분당 서현역 인근에서 흉기 난동이 발생했던 지난해 8월 온라인에 '한티역 칼부림' 예고 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기사는 이미지와 무관. [사진=픽사베이]
기사는 이미지와 무관. [사진=픽사베이]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서보민 판사)은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21)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3일 오후 11시쯤 서울 성동구 자택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내일 밤 10시 한티역에서 칼부림 예정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씨가 글을 작성한 날은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이 일어난 당일이다. 특히 해당 글을 올린 10여일 전에는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도 벌어진 바 있어 시민의 불안감이 극대화된 상황이었다.

이씨의 글을 본 사람들이 112에 신고했고, 경찰이 작성자 추적에 나서자 이씨는 다음 날 자수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공무집행 방해가 이뤄진 정도에 비춰봤을 때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예고 글을 게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글을 삭제하고 다음 날 경찰에 자진 출석해 범행을 밝히고 조사받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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