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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통령' 도티, 허가 없이 철로 들어갔다가…코레일에 고발 당해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초등학생에게 인기가 많아 '초통령’으로 불리는 234만 유튜버 '도티’(37·나희선)가 허가 없이 운영 중인 선로에 들어간 혐의(철도안전법 위반)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고발당했다.

 [사진=도티 SNS]
[사진=도티 SNS]

4일 코레일 서울본부는 선로에 무단출입한 도티를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지난 3일 오전 철도사법경찰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철도안전법 제48조는 선로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에 철도운영자 등의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돼 있다.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앞서 도티는 서울 용산구 '삼각 백빈 건널목' 인근 철도에 들어가 동영상을 찍은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불거지자 도티 측은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다.

도티 소속사인 샌드박스네트워크 측은 입장문을 내고 "시설물 촬영에 대한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점이 확인돼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제작진의 사전 조사가 충분하지 않아 폐선으로 오인했고 사전 허가도 생략되었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절차상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점을 인정한다.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방법을 모색해 촬영 과정 전반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철도사법경찰대는 향후 도티 등을 상대로 철도 진입 경로와 시점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철도안전법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도티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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