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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공정위, 'NHN 시장지배적 지위' 입증


상당수 '무혐의'… 일부 불공정행위에 과징금 등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5월부터 NHN을 비롯한 주요 포털업체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벌인 조사 결과가 마침내 발표됐다.

국내 최대 포털인 네이버 운영사 NHN은 시장지배적 지위가 입증돼 제재를 받게 됐다. 야후코리아 역시 거래지위 남용으로 시정 명령을 받았지만 상당수 불공정행위는 무혐의 처리됐다.

단, SK커뮤니케이션즈는 공정위의 조사행위를 방해했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일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포털 업체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내린다고 8일 발표했다.

NHN의 경우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이 내려졌고 자회사 부당지원 행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2억2천7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공정위는 NHN이 매출액과 검색 시장 점유율 등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인터넷 포털서비스 이용자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NHN이 판도라TV 등 9개 UCC 동영상 공급업체와 콘텐츠 목록자료(색인DB)를 제공받는 계약을 맺으면서 동영상 서비스 전 선광고를 금지한 것은 동영상 제공업체들의 주요 수익원을 제한해 동영상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판정했다.

NHN은 자회사인 서치솔루션과 NHN서비스와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야후코리아는 게임앤미와 온라인 게임 콘텐츠 제공 계약을 체결하며 소스코드 및 운영 매뉴얼 일체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조항을 포함시켰다가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제재를 받게 됐다.

SK커뮤니케이션즈는 작년 5월부터 시작된 공정위의 조사에 대비해 관련자료를 삭제하고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조사를 방해한 사실이 적발돼 법인과 임원에게 각각 1억원과 2천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한편 공정위는 다음커뮤니케이션, KTH, SK커뮤니케이션즈의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리했다.

무혐의된 건은 ▲NHN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판매목표 강제) ▲다음커뮤니케이션의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적 취급행위 ▲다음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구입강제) ▲SK커뮤니케이션즈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불이익 제공) ▲KT하이텔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등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인터넷 포털 분야에서 경쟁법을 집행한 최초의 사례로서 향후 포털시장에서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중소콘텐츠 공급업체의 공정경쟁 기반을 제공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데 의의를 부여했다.

특히, 인터넷포털 시장의 시장획정과 관련하여 최신 경제이론인 양면시장의 특징을 고려하여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 시장에서 NHN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입증한 것도 의미있는 성과로 자평했다.

이번 조치와는 별개로 공정위 조사 및 시정과정에서 그동간 지적되었던 업계의 불공정관행의 상당부분을 스스로 개선하는 효과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백종민기자 cinqang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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