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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우리안에 자기검열 생겼다"


미네르바 사건으로 글쓰기 위축 생겨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지목된 박모(31) 씨의 구속이 표현의 자유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그의 구속이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의견이 고개를 들고 있는 것.

'표현의 자유' 논쟁은 네티즌들에게 위기감으로 작용하면서 아고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일부 유명 필자들에게 절필을 선언하는 곳에까지 이르고 있다. 전체 인터넷 이용자에게 인터넷에 '글을 쓴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던져주고 있다.

◆ 네티즌 "우리안에 자기검열이 생겼다"

네티즌 '창*'는 "일개 네티즌의 경제전망이 국가신인도를 떨어뜨리고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논리는 무엇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밝혔고 블로거 '파파**'는 "(인터넷) 실명제를 찬성하고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특정 사안으로 직접적 피해를 입은 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 이외의 언론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큰산**'은 "대통령을 욕하는 글을 수 없이 썼으며, 길거리에서 소음공해 정도의 목소리로 현 정권 물러가라는 소리를 외쳤다. 나도 잡아가라"고 밝혔다.

반면 미네르바의 체포는 사실의 개진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와는 상관 없다는 입장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자동**'은 "미네르바가 갑자기 체포된 이유는 그런 전망들이 아니라 '대정부 긴급 공문 발송 -1호'라는 글이 문제가 됐기 때문"이라며 "그 글이 시장에 혼란을 가져다 주고 국가신인도에 악영향을 주었던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피력했다.

'자유*'은 "미네르바의 주장과 달리 "인터넷 논객도 자신의 글이 언론에 수차례 언급되는 등 신문기사보다 중대한 영향력을 발휘한다면 자신의 글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전했다.

한편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정부가 지난해 연말 금융기관에 달러 매입자제를 요청한 것은 사실"이라며 "전기통신기본버을 위반했다는 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고 미네르바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의견을 편 바 있다.

유명 블로거 허지웅 씨(ozzyz)는 "이를 계기로 정부여당의 이른바 '사이버 모욕죄' 제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전기통신기본법으로도 체포가 가능하다는 것은 법 제정이 필요 없다는 역설적 증명"이라며 "더 무서운 건 우리 안의 자기 검열이다. 상상 이상의 파장이 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 헌법소원하다"

현행 법을 검찰과 법원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이상, '제2의 미네르바'는 언제든지 만들어질 수 있다.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은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전기통신 설비를 이용해 공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은 현재 헌법소원이 진행중이다. 이 법이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는 위헌론자들은 법이 명시하고 있는 '공익을 해칠 목적'과 '통신의 개념'이 너무 광범위해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한다.

권력자의 입맛에 맞게 포장된다는 것이다.

어떤 것이 '공익'에 해당되는지를 검찰과 법원의 판단으로만 해석되면 법 해석에 천차만별이 존재할 위험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47조 1항에 대한 위헌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위헌심판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47조1항이 형사처벌의 조항임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모호하고 검찰과 법원의 주관적 판단에 좌우된다"고 진단했다.

◆지구촌 갸우뚱 "한국, 표현의 자유 있나?"

무엇보다 이번 미네르바 사건을 두고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다. '표현의 자유'는 지구촌의 가장 큰 기본권 중의 하나이다. 누구나 말할 수 있고, 누구나 쓸 수 있는 기본권은 체제와 문화를 떠나 인간의 기본권이기 때문이다.

이번 미네르바 사건으로 다른 나라 언론들은 "한국에 표현의 자유(freedom of speech)가 있나"라는 의문을 던지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에서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It is rare for bloggers to be arrested in South Korea, one of the world's most wired and tech savvy nations. Critics say the case could undermine freedom of speech on the Internet."

파이낸셜타임스도 같은 맥락의 기사를 내보냈다.

"The arrest and possible imprisonment of a web commentator will raise profound questions about freedom of speech in Korea."

즉 "이번 미네르바 체포는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있는지에 대한 뿌리깊은 질문을 던지게 한다"고 적었다.

◆네티즌 "믿을 곳이 없다"

미네르바의 개인정보의 검찰 제출에 대한 논란도 뜨겁다. 검찰과 법원의 법 해석을 떠나 인터넷사업자의 행동방식에 대해 네티즌들은 우려하고 있는 모습이다.

다음 아고라의 한 네티즌은 '다음은 알고 있다'는 글을 통해 "다음이 미네르바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검찰에 넘겼다"고 주장했다.

이 네티즌은 "다음이 미네르바의 개인정보를 검찰에 넘겼다. 이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암호화 Key값을 해독(Decoding)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협조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네티즌은 "이번 미네르바와 관련된 비밀에 대해서 다음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진실을 네티즌의 편에서 밝혀주기를 간절히 요청한다"고 요구했다.

다음 아고라 이용자들 중에는 이번 미네르바와 관련된 수사에서 다음이 개인정보를 검찰에 넘겼다면 이제 네티즌들은 어디에도 보호받을 곳이 없다며 "표현의 자유를 떠나 인터넷에 글을 쓴다는 것이 두렵고 무섭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편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여론 위축 영향에 대해 "아직 입장정리가 안 돼 뭐하고 말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종오·정병묵기자 honnez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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