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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구속에 野 '사이버모욕죄 반대' 훈풍?


여야 "구속 왜" 반문…표현자유 통제 '신호탄' 우려 확산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지목된 박모(31)씨의 구속으로 '사이버모욕죄' 도입 논란은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박씨에 대한 법원의 구속 타당성 여부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사이버모욕죄 도입이 '언론·표현의 자유'를 합법적으로 억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때문에 이번 사건이 인터넷 익명성의 위험을 확인시켜준 사건이라며 사이버모욕죄 등 법적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에 오히려 역풍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양상이다.

당장 한나라당 내부에서 조차도 박씨의 구속 결정에 부정적 기류가 나타나고 있다. 물론 사이버모욕죄 도입을 전제하고 있지만, 이는 박씨의 구속이 제도 도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나라당 공성진 최고위원은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미네르바에 대한 구속수사는 지나친 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이버의 존재가 현실세계 존재와 함께 혼용될 수밖에 없는 사회를 인정하고 이에 맞는 제도보완을 하되, 지나친 과잉 대응은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 최고위원은 "현실세계와 가상세계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 국민에게 혼란을 줄 수밖에 없는 점을 전제하고 네티즌의 특징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면서도 "네티즌은 감성적 측면에서 선전, 선동에 매우 약할 수밖에 없다"며 "사이버모욕죄를 한나라당이 강력히 추진하는 것은 옳은 선택"이라고 말했다.

대법관출신의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도 박씨의 구속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했다. 이 총재는 "미네르바의 구속을 실질적 법치주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라며 "실정법에 위반하기만 하면 무조건 처벌대상으로 보는 이른바 형식적 법치주의는 합법주의를 무기로 삼아 국민을 억압하던 국가독재시대의 유물"이라고 법원의 결정을 비판했다.

그는 이어 "미네르바의 논평 중 한 두가지 실정법을 위반한 사실이 포함됐다고 해서 곧 바로 처절 대상으로 단죄할 것이 아니라, 논평의 의도와 내용을 허위사실 유포를 단죄하는 법의 입법취지에 비춰 처벌이 사회적 정의 관념에 부합하는지 가려서 판단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 시민단체들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조치'라며 가세했다. 참여연대 안진걸 팀장은 "표현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라며 "미네르바 구속은 이명박 정부가 긴급조치 시대의 독재정권으로 회귀하고 있음을 알리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 뿐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도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적 의견 개진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처벌하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 이러한 반발의 중심에는 박씨의 구속은 사이버모욕죄 도입의 신호탄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모습이다.

민주당도 이명박 정부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일개 네티즌을 꼭 이렇게 구속해야하는지, 사유가 되는지. 앞으로 네티즌 탄압을 이런 식으로 한다면 국민의 표현의 자유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며 "표현자유를 억압하려고 하는 MB악법을 우리가 꼭 막아내야 한다는 정당성이 미네르바의 구속을 통해서도 그대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한나라당은 표현의 자유보다는 책임과 절제를 강조하며 이번 기회에 사이버모욕죄 도입과 본인확인제 등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지난 6일 여야 원내대표들의 합의로 시한 없는 합의처리를 전제로 일단 2월 임시국회에서 상정·논의키로 한 사이버모욕죄 도입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철기자 mc071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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