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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미네르바 구속은 과잉 대처"


"선진국·개도국, 허위사실 유포죄 폐지 추세"

한나라당내 소장파 리더격인 남경필 의원은 14일 검찰이 미네르바에 허위사실 유포죄를 적용한 것과 관련해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다.

남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미네르바 논란)이 경우에는 비판과 토론의 자유속에서 형성된 국민 여론을 통해 해소해야 나가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며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시각에서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진국은 허위사실 유포죄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없고, 개발도상국에서도 폐지하고 있는 추세"라면서 "허위사실유포와 관련된 죄를 적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미네르바를 이솝우화의 늑대소년에 비유하면서 "늑대소년을 구속까지 해야 하는가. 과잉대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라고 법원과 검찰의 허위사실 유포죄 적용을 비판했다.

남 의원은 한나라당의 국회 폭력방지특별법 제정 움직임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했다. 그는 "(특별법의) '걸리기만 하면 징역형'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의 여론을 의식한 너무 인기영합적인 기준"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그러면서 "소수당의 폭력을 제지하기 위해서는 일방적인 다수결의 횡포에 대한 견제장치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면서 "여야가 서로 정권이 바뀌고 또 다수당과 소수당의 입장이 바뀌면 말을 항상 바꾸는 기억상실증부터 고쳐야 한다"고 여야를 싸잡아 비판했다.

민철기자 mc071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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