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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朴씨, 결국 구속기소


檢 "280여건 혼자 올린 증거 확보…허위사실 유포혐의"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 김주선)는 22일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지목된 박모(31)씨를 전기통신망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7월30일 '외환 예산 환전 업무 8월1일부로 전면 중단'과 12월29일자 '(정부가)긴급업무명령 1호로 7개 금융기관 및 수출입 관련 주요 기업에 달러 매수를 금지하라고 공문을 발송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씨가 글을 올리는 과정에서 공범은 없으며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게재한 글 280여건을 모두 박씨 혼자 올린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네티즌들이 인터넷 경제대통령으로 불렀던 미네르바는 박씨 1명임이 틀림없다"며 "박씨가 올린 2건의 글은 객관적으로 허위일 뿐 아니라 박씨도 그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공익침해의 목적성이 뚜렷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씨가 정부의 외환정책 및 대외지급능력에 대한 신뢰도 및 우리나라 경제의 대외신인도를 저하시키는 등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글을 올렸다고 판단했다.

한편 검찰은 박씨가 올린 2건의 글 외의 글 중 일부 왜곡·편향된 시각의 글, 인용된 통계수치 등이 허위로 보이는 글이 있지만 자유로운 의견 개진, 경제 동향 등에 대한 분석 및 예측,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등이 담겨 있어 추가 수사는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월간지 신동아가 지난 19일 발간된 2월호에서 진짜 미네르바라고 주장하는 K씨의 인터뷰 기사를 실은 것과 관련해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게재한 글들은 박씨가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공범은 없다"고 밝혔다.

신동아는 K씨와의 인터뷰 기사를 통해 K씨가 "미네르바는 금융계 7인 그룹으로 박씨는 우리와 무관하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박씨의 법률대리인인 박찬종 변호사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은 검찰의 영장 청구와 법원 발부에 반발,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이 그러나 검찰이 적용한 전기통신법 47조1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을 경우'에 처벌토록 하고 있어 박씨의 글이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향후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김영욱기자 ky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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