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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 헌법소원 제기


시민단체 등 26일 기자회견 열어

인터넷실명제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된다.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오는 26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지난 1월 28일 인터넷 실명 확인 대상을 기존 37개 사이트에서 153개로 확대한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 시행령이 공포시행됐다.

또 현재 국회에는 적용대상에 대한 제한을 없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또한 발의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인터넷언론인 '민중언론 참세상'은 지난 2007년 대통령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참세상'은 재판 과정에서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이에따라 '참세상'과 인터넷실명제를 반대하는 인권시민단체들이 헌법재판소에 인터넷실명제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됐다.

정종오기자 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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