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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트위터 규제 선거법 93조 헌법소원 할 것"


"2월 임시국회서 선거법 원포인트 개정해야"

중앙선관위가 트위터 (단문 송수신 서비스) 규제 방침을 밝힌 상황에서 민주당 정동영 의원이 2월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과 함께 헌법 소원을 제기할 뜻을 밝혔다.

정 의원은 18일 토론회에서 선관위의 트위터 규제 근거가 되는 선거법 제93조 제1항을 개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선거법 제93조가 개정되지 않는다면 트위터 규제를 통해 6월 지방선거에서 일반 국민들이 선거 사범으로 몰리는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며 "소통의 혁명이자 대세인 트위터와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규제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일 뿐 아니라 돈은 묶고 말은 풀겠다는 선거법의 기본 취지와도 모순되는 것"이라고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트위터와 지난 2007년 총선에서 UCC 규제의 근거가 된 선거법 제 93조 제1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거법 제9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살포 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정 의원은 이 법 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부분을 삭제하겠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조금 더 폭넓게 개정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6월 지방선거 전까지 시간이 부족하다"면서 "원포인트 개정으로 이것만이라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월 임시국회 내에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면서 "트위터 규제에 대한 헌법 소원 역시 제기하겠다"고 주장했다.

정치인들의 선거법 93조 개정 필요성에 대한 발언도 이어졌다. 이종걸 국회 교과위원장은 "선거법 93조를 헌법 소원해 트위터 표현의 자유, 선거 활동에서의 자유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심상정 전 의원 역시 "선관위에서 트위터를 규제한다고 했을 때 처음 떠오른 것이 권위주의 시대, 장발·미니스커트 단속이 떠올랐다"면서 "전 세계적 소셜 네트워크를 우리 선거법으로 규제한다는 것은 태평양의 수질을 국내 수질관리법으로 규제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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