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박진영 기자] 오는 7월부터 월소득 524만원 이상 버는 고소득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1만8900원 더 내야한다.
30일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기존 503만원에서 524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다. 하한액은 32만원에서 33만원으로 오른다. 바뀐 기준소득월액은 2022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연소득 총액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해서 부과한다. 최고 보험료는 월 45만2700원에서 월 47만1600원으로 1만8900원이, 최저 보험료는 월 2만8800원에서 월 2만9700원으로 900원이 각각 오른다.
상·하한액 조정으로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연금급여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소득월액이 높아져 연금수급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된다.
이형훈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올해 7월에는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 변동률 4.1%를 반영한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에 따라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수급연령 도달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된다"라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neat24@joy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