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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法] 가상화폐의 미래(3)


이달 초,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의 가치가 대폭락한 이후 대부분 가상화폐는 현재까지 폭락 이전 가치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비트코인은 4천만원선이 붕괴되면서 비트코인 가치변동과 관련, 장기적으로 가치 하락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반면 가상화폐의 출현으로 촉발된 금융투자 방법 및 자산의 개념 변화는 이미 비가역적이기에 가상화폐에 대한 지속적 투자로 조만간 가치를 회복하여 전고점을 돌파할 것이라 예상도 나온다.

이처럼 비트코인의 평가 및 잠재가치에 대한 입장차이는 특정금융정보법을 제외하면 현재 이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이 없는 제도적 공백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제도적 공백이 존재하는 가상화폐에 대하여 우리 법원은 가상화폐와 관련한 법적 분쟁에 대해 어떤 해석과 판단을 하고 있을까.

대법원은 피고인이 음란물유포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죄와 도박개장방조죄에 의하여 비트코인을 취득한 사건에서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라고 보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비트코인을 몰수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8도3619판결 참조).

위 판결은 비트코인을 무형의 재산이라고 보아 이를 경제적 가치를 대법원이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나 다른 한편으로 당해 판결은 어디까지나 범죄수익 환수에 초점을 맞춘 형사판결로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의 경제적 가치를 법원이 보편적으로 승인하였다고 해석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세계 각국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상화폐를 소위 환치기의 수단 혹은 그 중간과정으로 이용될 가능성에 대한 법 해석은 어떤가.

실제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피고인이 위안화를 한화로 환전하고자 하는 이로부터 위안화를 지급받아 중국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한 후 이를 국내 비트코인 거래소에 전송한 뒤 전송받은 비트코인을 매도하여 한화로 환전하여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문제가 된 사건이 있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중국 비트코인 거래소로부터 국내 비트코인 거래소로 비트코인을 전송받는 행위 자체는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피고인이 국내 비트코인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한화로 매도한 후 그 대금을 환전의뢰인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행위는 외국환거래법 상 외국환업무에 해당』함을 지적하며, 『이 사건에 있어서 범행의 태양은 피고인이 중국에서 불상의 환전의뢰인으로부터 위안화를 지급받고 국내에서 환전의뢰인이 지정한 계좌로 한화를 송금한 것으로서 통상적인 외국환거래법위반죄의 태양(외국통화를 수령하여 내국통화를 지급)과 전혀 다르지 않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외국환거래법 위반행위가 있음을 인정하였다(인천지법 부천지원 2018고단250 판결 참조).

이밖에 비트코인의 인도를 구하면서 그 인도가 집행 불능임을 대비하여 대상청구를 함께 구한 민사사건도 있었다.

법원은 대상청구로서 비트코인의 가치판단 시점을 사실심 변론종결시라 판시하며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하여 비트코인의 시세를 대상금액 산정의 기초로 삼았다.(부산지법 서부지원 2017가단11429 판결참조)

이러한 법원의 견해는 기존 대상청구에 관한 판례의 견해를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특유한 법리적 판단이라 할 수는 없지만, 비트코인의 경우 그 시세가 급격히 변동될 가능성이 다른 재산에 비해 현저히 높아 당사자 중 일방이 고의적으로 변론을 지연하는 등 소송 전략으로 본인에게 유리한 변론종결 시점을 창출할 우려가 있어 법원의 적절한 소송지휘가 필요한 영역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가상화폐의 출현으로 발생한 법률 분쟁에 대하여 우리 법원은 가상화폐를 기존 법령 해석에 새롭게 포함시키거나 제외하기도 하면서 제도적 공백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가상화폐가 어떤 형태로 변형 발전될지 모르고 그 가치 역시 변동 폭이 커 제도적 뒷받침이 되지 않는 한 현행 제도와 해석으로 포섭 불가능한 영역이 발생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정책적으로 가상화폐를 무조건 배척할 것이 아니라 가상화폐의 도래로 인한 사회적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걸맞은 입법 내지 보완 입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마지막 편에서는 다른 나라의 경우 현재 가상화폐에 대하여 어떠한 입장인지, 가상화폐를 제도권으로 편입하기 위해 각국은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살펴 가상화폐가 우리사회의 어떤 식으로 정착되어야 할지 짚어보고자 한다. 모쪼록 본 연재물을 통해 가상화폐에 관한 발전적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이원우 변호사

외부 필진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원우 변호사는?

충남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정책자문위원으로 법률사무소 삼흥 구성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천안=이숙종 기자(dltnrwh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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