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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法] 가상화폐의 미래(4)


[아이뉴스24 이숙종 기자] 가상화폐의 대명사로 여겨지는 비트코인은 가치가 급락하여 한때 4천만원선이 붕괴되기도 하였지만 이후 회복세를 보여 최근에는 5천만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현재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가 주춤해진 주식시장 상황과 맞물려 새로운 투자처인 가상화폐 시장의 상승세가 지속될지 혹은 속속 발표되는 세계 각국의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들로 다시 급락될지 앞으로의 시장변동은 쉽사리 예측하기 어렵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이달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고접수를 마쳤다고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에 공시된 사업자는 6개 업체(두나무 주식회사, 주식회사 빗썸코리아, 주식회사 코인원, 주식회사 코빗, 주식회사 한국디지털에셋, 주식회사 한국디지털거래소)에 불과하다.

결국 이들을 제외한 거래소 중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ISMS)는 받았으나 금융기관에 실명확인의 입출금 계정을 개설 받지 못한 거래소는 가상화폐 간 거래만 가능(가상화폐와 원화 간 거래는 불가능)하고, ISMS 조차 받지 못한 거래소는 그마저도 불가능하여 사실상 대다수의 거래소는 존폐위기에 내몰리게 되었다.

특정금융정보법의 규제로 촉발된 가상자산사업자의 재편이 앞으로 가상화폐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올지 미지수이다.

그렇다면 해외의 경우 가상화폐에 대하여 어떤 규제를 통해 제도권 편입 노력을 하고 있을까?

우선 중국의 경우, 가상화폐를 전혀 제도화할 의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2017년도부터 ICO를 불법으로 간주하여 전면 금지시킨 이래 가상화폐 체굴 업체에 전기공급을 차단하거나 가상화폐의 개인 간 거래를 모두 금지시켰다.

최근에는 금융·결제기관의 가상화폐거래 관련 서비스까지 모두 금지시켜 가상화폐의 어떠한 재산적 가치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강력한 규제를 동원해 가상화폐 시장을 자본시장에서 아예 퇴출시키려 하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아시아 국가 중 가상화폐의 제도화에 가장 활발히 논의가 이루어진 국가이다. 현행 일본 자금결제법상 가상화폐는 ‘암호자산’으로 불리지만 한때 가상화폐를 ‘가상통화’라 명칭하며 화폐의 기능을 인정하기도 했었다.

일본은 가상화폐의 제도화 과정에서 거래소는 일본 금융청이 승인한 거래소만 운영할수 있게,가상화폐는 일본 금융청이 인정한 가상화폐만 거래할 수 있도록 규제하였다. 한때 전 세계 비트코인의 70%가 일본거래소에서 거래될 정도로 활발했지만 최근 국가 통화별 비트코인거래에서 일본 엔화의 거래량 비중이 4.51%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급감했다. 오히려 제도화로 인해 가상화폐 시장은 대폭 축소된 상황이다.

미국의 경우 가상화폐의 자금세탁, 세금회피 등의 문제를 막고자 1만 달러이상의 가상화폐 거래는 반드시 국세청(IRS)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 규제의 정도는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비트코인ATM기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이기도 하여 가상화폐의 인프라 구축에 힘쓰고 있는 모양새이다. 규제를 동원하면서도 제도화로 인한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가상화폐를 정식 법정화폐로 인정한 국가도 있다. 엘살바도르는 최근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전격 승인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승인은 가상화폐의 기술적 이해와 제도화가 완비된 것이 아닌 달러화의 의존을 줄이고 전체 국민의 약 30% 해외에서 일을 하며 해외송금을 이용하는 경제구조상 송금 수수료를 줄이기 위한 경제적 필요와 지난해 당선된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 등이 동시에 작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가상화폐의 제도화는 각 국가가 처한 경제적 상황과 정책적·정치적 결단에 따라 달라지므로 표준화하거나 규격화 하기 쉽지 않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상화폐 시장은 세계 3위 규모로 코스피 시장 규모와 비슷하다고 한다. 시장 규모와 이로 인한 사회적 파급력을 보건대 우리나라에서 가상화폐 제도화는 이제 피할 수 없는 것이 숙명이 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사실상 특정금융정보법을 제외하면 가상화폐 규제가 사실상 전무하여 제도화를 위한 규제 방향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절실한 상황이다.

가상화폐는 가치의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아 재화 간 교환을 기본 속성으로 갖는 화폐라 보기에는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사실상 가상화폐는 화폐라는 이름만 가졌을 뿐 자산 그 자체라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따라서 가치의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이상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방향은 거래가 아닌 보유에 초점을 맞추어 규율 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앞으로 비트코인의 가치는 어떻게 변화할지 그에 발맞춰 우리 법제도는 어떠한 규제방안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가상화폐를 주제로 한 연재는 본 편을 끝으로 마무리되지만 앞으로 가상화폐 및 그 제도화에 대한 발전적 논의는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원우 변호사

외부 필진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원우 변호사는?

충남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정책자문위원으로 법률사무소 삼흥 구성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천안=이숙종 기자(dltnrwh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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