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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 후 임대 살기 '꼼수' 주담대, 70조 넘어


'주택구입외' 용도로 전월세 자금을 빌려 '갭투자'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전세를 끼고 주택을 사는 소위 '갭 투자'로 의심되는 주택담보대출이 7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은행 업무보고서를 제출받아 정리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427조9천20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주택구입 목적의 잔액은 217조 2천895억원, 주택구입 외 목적의 잔액은 210조6천308조원이다.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주택구입 외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잔액 중 눈에 띄는 용도는 전월세 등 주택임차용 목적이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는 게 아닌, 이미 매입한 주택을 담보로 본인 거주 목적의 전월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다.

6월말 기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 전월세 자금 조달 목적으로 대출을 받은 금액이 70조원에 달한다. 이는 2017년 말 27조원에서 43조원 가량 늘어난 수치로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16%를 차지한다.

이들 대출은 전세가 있는 주택을 구매한 뒤 구매한 주택을 담보로 본인의 전월세 임차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른바 '갭투자'의 한 유형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예컨대 무주택자가 서울에서 13억 원 가량의 아파트를 매입할 때 담보인정비율이 9억 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40%,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가 적용되어 대출가능 금액이 총 4억4천만원에 불과해 8억원 이상의 본인 자금이 필요하다.

그러나 올해 6월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이 60%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7억8천억원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매입하면, 본인 자금은 5억2천만원 가량이면 된다. 이렇게 아파트를 매입한 이후 이를 담보로 본인이 거주할 주택의 '주택구입 외' 목적의 전월세 자금을 빌리는 형식이다.

이들은 주택구입 목적이 아닌 만큼 전입·처분 의무도 없다. 주택구입 외 목적 대출 비중도 올해 6월말 49%까지 올랐다.

장혜영 의원은 "각종 유형의 갭투자가 벌어지고, 정부가 규제를 하면 우회 방법을 찾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자산가격의 안정 없이 선제적으로 갭투자를 차단하는 일은 어려운 만큼 자산과세를 강화해 자산시장의 폭등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결국 부동산 시장의 안정 없이 갭투자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로, 자산과세를 강화해 시장을 안정시켜야 하나 정부·여당은 오히려 고가주택에 대한 세부담을 낮춰 투자유인을 높이고 있다"면서 "부동산에 대한 과세 정상화를 통해 시장의 불안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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