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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은 가해자 '1명'이라는데…'4명' 징계하라는 민노총


쿠팡 "노조의 추가 징계 요구는 제도 악용"

[아이뉴스24 김태헌 기자] 쿠팡 물류센터 '집단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쿠팡 측이 민주노총의 요구를 거부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9일 쿠팡은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가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해 사실 관계를 왜곡하는 허위 주장을 묵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쿠팡 풀필먼트센터. [사진=쿠팡]
쿠팡 풀필먼트센터. [사진=쿠팡]

쿠팡 '집단 괴롭힘' 사건은 올해 2월 인천 물류 센터에 근무하는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 간부 A씨가 직장 내 에서 괴롭힘을 당했다며 쿠팡윤리채널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쿠팡은 자체 조사를 통해 이번 사건이 지난 4월 '직장 내 괴롭힘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최근 해당 사건이 고용노동부에서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한 괴롭힘'으로 인정되면서 노조는 사측의 자체 조사가 부실했다며 관련자 4명에 대해 징계를 주장하고 있다.

쿠팡에 따르면 A씨는 상사가 "쿠키런 활동(노조 활동)을 하는 것 같은데 먼저 동료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 아니냐" 등의 언급을 했다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을 신고했다. 또 "새로운 업무에 전환배치 당했다", "사실관계확인서를 작성하게 했다" 등 괴롭힘을 당했다고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은 "노조에서 4명의 직원을 가해자라 주장하며 중징계를 요구했으나 관할 노동청은 이 중 1명의 일부 발언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았다"며 "사안의 전체적인 사실관계와 관할 노동청의 판단 내용을 왜곡하는 노조의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 이 사건과 관련 없는 직원들에 대해 법적 근거 없이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쿠팡 측은 노동청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를 검토 중이지만, 민주노총은 해당 노조 간부에게 5개월 유급휴가와 심리 치료비 지원, 회사 측의 공개 사과, 노동청에서 괴롭힘을 인정하지 않은 직원들에 대해서까지 중징계와 정신건강 조사, 노조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참여 보장 등 갖가지 요구조건을 내건 공문을 발송했다고 전했다.

쿠팡은 또한 진정서를 접수한 노조 간부에게 5개월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등의 요구사항이 본 사안에 대해 합리적인 관련성이나 근거를 갖추고 있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쿠팡은 "유급휴가 요구가 수용되려면 그 필요성에 대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소명이 선행돼야 할 것"을 재차 당부하며, 납득할 수 없는 사실 왜곡이 계속된다면 회사도 이를 그대로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쿠팡 관계자는 "민주노총 산하 쿠팡지회가 '직장 내 괴롭힘 법'을 위반했다며 무더기로 신고한 내용 중 관할 노동청은 1명에 대한 일부 발언을 제외하고는 문제를 삼지 않았다"며 "이후 민주노총이 해당 노조 간부에게 5개월간의 유급휴가 및 심리 치료비를 지원하라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하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민주노총은 또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은 직원들까지 중징계를 요구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며 "사실 왜곡이 계속된다면 회사도 이를 그대로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태헌 기자(kth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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