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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이용대가' 1심 때완 분위기 다르다…정부·국회·국민 공감대 형성


"일종의 국민 법 감정으로 이해할 것으로 보여"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망 이용대가 지급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생각한다."

SK브로드밴드 측 대리인 강신섭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기자들 집문에 답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 측 대리인 강신섭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기자들 집문에 답하고 있다.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망 이용대가 분쟁' 항소심 첫 변론준비에서 SK브로드밴드 측 대리인인 강신섭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최근 정부와 국회의 관심에 대해 이렇게 언급했다.

강 변호사는 "입법이 어떻게 될지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판단한다"면서 "재판부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겠지만 일종의 국민의 법 감정으로 이해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6월 세계 최초 '망 이용대가 소송'에서 재판부가 SK브로드밴드 손을 들어줬으나, 넷플릭스가 이에 항소하고 망 이용대가 지급을 거부하자 우리 정부와 국회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지난 10월 문재인 대통령은 이 문제와 관련해 "글로벌 플랫폼은 그 규모에 걸맞게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며 글로벌 기업의 국내 인터넷망 무임승차를 언급했다.

국회는 입법으로 넷플릭스를 압박하고 나섰다.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영식 의원(국민의힘), 김상희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 이원욱 과방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양정숙 의원(무소속) 등이 해외 CP의 망 이용료 계약 규정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양정숙 의원은 "국내 동영상 트래픽 중 넷플릭스 트래픽이 압도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본인들이 개발한 기술적 수단이 있어 트래픽 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SK브로드밴드와의 재판 1심에서 패소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넷플릭스가 국내 콘텐츠인 '오징어 게임' '지옥' 'D.P' 등으로 기사회생해 기업가치를 크게 향상시킨 만큼, K-콘텐츠와 상생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넷플릭스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강력히 촉구했다.

/송혜리 기자(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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