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포토]개정된 항공보안법 시행 첫 날, '만19세 미만도 신분증 지참'


[아이뉴스24 김성진 기자] 항공기 탑승 전 신분증 제시와 본인확인에 대한 탑승객의 의무를 담은 항공보안법 개정안이 시행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에 관련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항공기 탑승 전 신분증 제시와 본인확인에 대한 탑승객의 의무를 담은 항공보안법 개정안이 시행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에 관련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항공기 탑승 전 신분증 제시와 본인확인에 대한 탑승객의 의무를 담은 항공보안법 개정안이 시행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에 관련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항공기 탑승 전 신분증 제시와 본인확인에 대한 탑승객의 의무를 담은 항공보안법 개정안이 시행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에 관련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항공기 탑승 전 신분증 제시와 본인확인에 대한 탑승객의 의무를 담은 항공보안법 개정안이 시행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에 관련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김성진 기자(ssaji@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포토]개정된 항공보안법 시행 첫 날, '만19세 미만도 신분증 지참'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