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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중소기업 납품단가에 원자재 가격 연동 방안 검토


김기흥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대변인이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김기흥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대변인이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최근 급등하고 있는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라 대·중소기업간 거래에서 납품단가가 조정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19일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원자재가격 상승세가 심화되는 가운데 중소기업들이 이를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해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인수위 경제 1·2분과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및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우선 원자재가격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도록 모범계약서를 마련해 보급할 계획이며,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 납품단가 조정실적을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의 납품단가 조정현황을 공시하도록 해 2차 이하 협력사까지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원자재 가격이 반영되도록 계약을 체결한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원자재 가격의 변동에 따라 납품단가가 조정되는 관행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형성·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원자재 가격을 수시 모니터링하고, 납품대금 조정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강화해 납품대금이 계약서에 반영되지 않은 업종을 대상으로 중점적인 교육과 계도를 실시할 것이며, 4월12일부터 공정위에서 운영 중인 납품단가조정 신고센터를 활용해 하도급계약서의 필수기재사항인 납품단가 조정항목을 누락하거나 납품단가 조정협의에 불응하는 등 위법행위를 적발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위탁 불공정거래신고센터를 통해 애로상담 및 법률지원서비스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 밖에 현재 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자재 가격 10% 이상 상승 시 중소기업협동조합등이 대행협상할 수 있도록 한 조건을 더 낮춰 협동조합이 더 쉽게 대행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기흥 부대변인은 "납품단가의 조정이 사업자들간의 당연한 권리와 의무라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범부처적인 교육과 홍보도 병행하면서, 중소기업이 정당하게 제값 받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국 기자(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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