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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우리은행 내부통제 책임자 사후책임 물을 것…안진회계 감리 검토"


"횡령 인지 못한 금융감독원 내부도 조사…은행권 전수조사 논의는 시기상조"

[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600여억원대 횡령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책임자에 대해 사후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감독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감독원]

정 원장은 29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열린 '외국계 금융사 CEO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금융사들의 내부통제 제도에 어떤 허점이 있어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조사·확인하고 개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전날 착수한) 우리은행 수시 검사를 중점으로 내부통제와 관련된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다만, 내부통제와 관련해 문제 경중은 조사를 해봐야 한다면서 최고경영자(CEO) 제재는 아직 말하기 이르다고 설명했다.

횡령 사건이 발생한 당시 우리은행 회계감사를 맡았던 지정감사인 딜로이트안진에 대해서는 감리를 검토 중이지만 착수 일정은 상황을 지켜보고 진행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회계법인은 회계 감사를 할 때 시재(보유 자금)가 확실히 존재하는지를 꼭 봐야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 확인이 안 됐는지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회계법인이 외부감사를 하면서 왜 놓쳤을까 하는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횡령이 일어나는 동안 금감원에서도 검사나 감독을 했지만 인지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왜 그게 감독을 통해서 밝혀지지 못했느냐 하는 부분도 이번에 다 같이 조사를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은행권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 계획을 묻는 말에는 "일단 이것(우리은행)부터 조사를 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우리은행은 전날 614억5천214만6천원(잠정) 규모의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손실예상금액은 현재 미정이다. 공시에 따르면 횡령 직원은 지난 2012년, 2015년, 2018년 세 차례에 걸쳐 돈을 횡령했다. 이 사실을 인지한 우리은행은 횡령 혐의로 해당 직원을 경찰에 고발 조치했으며, 해당 직원은 지난 27일 자수해 긴급 체포됐다.

/이재용 기자(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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