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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동생 영장심사…공모 부인


우리은행 직원, 지난달 30일 구속…직원 동생 100억원가량 사용 추정

[아이뉴스24 서민지 기자]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우리은행 직원의 공범으로 의심받고 있는 친동생이 형과의 공모를 부인했다.

1일 서울중앙지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 A씨의 친동생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날 법원에 출석한 B씨는 "형과 함께 범행을 계획했냐", "형에게 받은 돈의 출처를 알고 있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몰랐다", "아니다"라고만 답했다.

614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우리은행 직원 A씨 동생이 1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614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우리은행 직원 A씨 동생이 1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B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회삿돈 614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된 A씨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자금은 과거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무산에 따른 계약금 일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횡령액 614억 중 A씨는 500억원가량을, B씨는 100억원가량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B씨는 뉴질랜드 골프장 리조트 개발사업 인수자금으로 80억원을 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 4월 27일 A씨를 고소했고, A씨는 같은 날 경찰에 자수, 긴급체포됐다. A씨는 지난달 30일 구속됐다.

/서민지 기자(jisse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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