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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조카 물고문 살인' 이모, 징역 30년 확정


[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10살 조카를 폭행하고 고문해 숨지게 한 30대 여성 무속인이 중형을 확정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5, 무속인)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10살 조카를 폭행하고 고문해 숨지게 한 여성 무속인이 대법원에서 징역 30년 확정 받았다.[사진=뉴시스]
10살 조카를 폭행하고 고문해 숨지게 한 여성 무속인이 대법원에서 징역 30년 확정 받았다.[사진=뉴시스]

함께 기소된 A씨의 남편 B(34, 국악인)씨는 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앞서 항소심에서 선고 받은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2월8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에서 당시 10살인 조카 C양을 3시간에 걸쳐 폭행하고 화장실로 끌고 가 손발을 빨랫줄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여러 차례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이들은 C양에게 자신들이 키우는 개의 대변을 강제로 먹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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