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10살 조카를 폭행하고 고문해 숨지게 한 30대 여성 무속인이 중형을 확정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5, 무속인)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함께 기소된 A씨의 남편 B(34, 국악인)씨는 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앞서 항소심에서 선고 받은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2월8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에서 당시 10살인 조카 C양을 3시간에 걸쳐 폭행하고 화장실로 끌고 가 손발을 빨랫줄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여러 차례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이들은 C양에게 자신들이 키우는 개의 대변을 강제로 먹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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