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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규제 약속한 尹, 온플법 "떨고 있니?" [IT돋보기]


공정위, 연내 민간 참여 논의기구 구성

[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연내 플랫폼 사업자와 소상공인 등 민간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를 위한 논의기구를 구성한다.

윤석열 정부 플랫폼 자율규제 방침에 따라 이전 문재인 정부가 플랫폼 기업 규제를 위해 추진했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도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는 지적이다.

온라인플랫폼 규제 법안이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사진은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온라인플랫폼 규제 법안이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사진은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 안으로 플랫폼 사업자 및 플랫폼 생태계 참여자와 함께 플랫폼 논의기구를 만들어 자율 규제를 마련한다. 민간이 주도적으로 규제안을 만들어 운영하면, 공정위는 이를 준수하는 참여자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지원하는 방식이다. 자율규제는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이번 논의기구는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플랫폼 분야의 자율규제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지난 정권에서 온라인플랫폼 규제 선봉에 섰던 공정위가 자율규제로 태도를 전환한 만큼, 온플법과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전상법) 등도 폐기 가능성이 높아졌다.

애초 업계에서는 온플법이 통과되더라도 윤 대통령의 최소 규제 기조 반영으로, 실제 시행 측면에서 현행보다 낮은 수준의 규제로 완화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민간기구 도입으로 아예 폐기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때 온플법 입법 의지가 강한 여당(더불어민주당)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통해 입법을 강행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었으나, 추진 동력을 잃었다는 평가다.

이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공정위, 플랫폼 기업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소비자 단체 등도 여러차례 만나 민간기구와 관련해 의견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네이버, 카카오, 쿠팡, 당근마켓 등 주요 플랫폼 사가 참여하는 협회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역시 G마켓, 11번가 등 주요 오픈마켓 사업자들이 회원사로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민간기구가 제시하는 자율규제가 소비자와 입점 소상공인을 만족시킬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인다. 디지털 전환시대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플랫폼을 규율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

앞서 공정위에서 추진했던 온플법은 중개수익 1천억원 이상 중개 거래 금액 1조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안이다. 플랫폼 입점업체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을 방지를 목표로 마련됐으며, 상품 노출 기준 등 필수 기재 사항을 포함한 중개 거래 계약서를 작성·교부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주로 담겼다.

전상법 역시 온라인 플랫폼 이용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플랫폼을 통해 물건 구매 때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해 플랫폼도 함께 책임을 지우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다만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자율규제라고 해서 규제가 약하다고 봐서는 안 된다"라며 "해외 사례의 경우 자율규제를 통해 규율 위반 시 시장에서 퇴출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장 변화에 유동적으로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법적 규율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장가람 기자(ja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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