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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프랜차이즈 가맹점 과태료 부과 관련 지자체 권한 확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4개 지자체 과태료 직접 부과

[아이뉴스24 김승권 기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와 계약을 체결할 때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주지 않으면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등 4개 지방자치단체가 과태료를 직접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일부터 4개 자치단체의 가맹사업분야 과태료 부과 권한이 확대된다고 19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4개 자치단체는 그동안 공정위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이나 정보공개서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가맹본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예상매출액 등 관련 정보 서면교부 의무, 예상매출액 등 관련 정보 산정 근거 보관 및 열람 의무, 예상매출액 산정서 교부 의무, 예상매출액 산정서 보관 의무, 가맹계약서 보관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7월 5일 이후에는 가맹본부의 광고·판촉 행사 비용 집행 내용 미통보 및 열람 요구 불응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진다.

공정위는 이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지자체 담당자 20여명에게 과태료 부과 노하우 등을 교육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런 법 위반 행위는 사실관계 확인만으로 조치할 수 있어 지자체가 더 신속하게 과태료를 부과해 가맹 희망자와 가맹점주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김승권 기자(peac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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