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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규제체계선 마이데이터 서비스 차별화 어려워"


'마이데이터 기술, 비즈니스, 법의 현재와 미래' 주제로 포럼 개최

[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올해 초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를 시작으로 전 분야 확산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아직 성공적인 마이데이터 서비스 모델이 나오지 않아 이용자들이 실질적 편익을 누리기엔 한계가 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관련 산업계는 현행 법·제도 규제 체계에선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있어도 실제 서비스로 구현하기 어려운 현실이라 지적했다. 이들은 제한적 정보공유 범위,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진입 규제, 정보 동의과정의 복잡성 등의 규제체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마이데이터 포럼(회장 이성엽 고려대 교수)은 지난 19일 '마이데이터 기술, 비즈니스, 법의 현재와 미래'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마이데이터 포럼]
마이데이터 포럼(회장 이성엽 고려대 교수)은 지난 19일 '마이데이터 기술, 비즈니스, 법의 현재와 미래'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마이데이터 포럼]

지난 19일 열린 마이데이터 포럼(회장 이성엽 고려대 교수)의 '마이데이터 기술, 비즈니스, 법의 현재와 미래' 주제 세미나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는 학계, 업계, 법조계 전문가는 물론 금융위, 개인정보위,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 마이데이터 관련 정부 부처 실무자가 참석해 마이데이터 확산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전문가들은 금융 마이데이터 시행 3개월 만에 이용자 2천596만명(2022년 4월 기준)을 돌파하는 등 어느정도 사업 성과를 이뤄냈지만, 현재 서비스 간 차별성이 거의 없어 사업의 본질인 데이터를 통한 이용자 편익 향상은 어려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홍석철 서울대 교수는 "현재 제공되고 있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거의 비슷하다. 소비자들이 여전히 의료 등 민감정보나 금융정보를 (사업자에) 제공하기를 꺼려하는데, 아직 제대로된 혁신 서비스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황희 카카오헬스케어 대표도 "마이데이터 가입자가 2천6백만명이라지만, 이는 월간 활성사용자수(MAU)가 아니다. 단순 가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서비스에 어떻게 붙잡아둘 수 있을지 법·제도,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진형구 카카오페이 변호사는 "현재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법적 체계에서는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데이터를 수집해도 이를 활용하기엔 제약이 많아 애초에 의도했던 서비스를 실현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마이데이터 산업은 정보보안은 물론, 정보 선택권 보장, 투명한 추천 알고리즘 운영 등이 중요한데, 이러한 핵심적 가치를 준수하고 있음에도 대출, 신용카드 추천을 제외한 다른 금융상품과 관련한 서비스는 (현행 규제체계에서는)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지난 19일 열린 마이데이터 포럼에는 학계, 업계, 법조계 전문가는 물론 금융위, 개인정보위,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 마이데이터 관련 정부 부처 실무자가 참석해 마이데이터 확산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사진=박진영 기자]
지난 19일 열린 마이데이터 포럼에는 학계, 업계, 법조계 전문가는 물론 금융위, 개인정보위,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 마이데이터 관련 정부 부처 실무자가 참석해 마이데이터 확산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사진=박진영 기자]

◆ "API방식 유연화·동의절차 간소화·진입규제 완화 등 정책적 개선 필요"

마이데이터 서비스 차별화를 위해서는 ▲API방식 유연화 ▲동의절차 간소화 ▲사업 진입규제 완화 등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현재 의무화된 API방식의 유연화를 통해 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마이데이터 서비스와 금융규제의 정합성과 향후 발전방향' 주제로 발표 한 고환경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는 "기존에는 스크래핑 방식으로 정보를 수집해왔는데, 이제는 신용정보법상 표준 API 방식으로만 정보를 전송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는 정보제공자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보장될 수 있으나 정보를 전송하려면 사전에 관련 표준규격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정보 공유가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분야 다운로드권' 도입을 제안했다. 이는 정보주체가 데이터를 다운로드하고 제 3의 기관에 직접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를 별도로 규정함으로써 데이터의 폭과 질을 넓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운로드권'을 기초로 한 개별화된 개인데이터저장소(PDS) 방식을 통해 정보 공유 방식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마이데이터 사업을 위해 전송요구권 행사를 위한 동의 과정을 간소화하고,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는 옵트아웃 방식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정운 뱅크샐러드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고객들은 흩어져있는 금융기관들에서 고객 인증을 위한 1단계 동의와, 상세내용 제공을 위한 2단계 인증과정을 거쳐야 한다. 더욱이 현행법상 정보주체의 데이터를 전송받은 후에도 이를 금융상품 추천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또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면서, "옵트인이 아닌 옵트아웃 방식으로 정보주체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허가제를 등록제나 자유업으로 완화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정운 변호사는 "데이터와 관련된 사업자의 경우 등록제나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다. 위치정보사업자의 경우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었고, 데이터분석제공사업자·부가통신사업자 등은 신고제, 개인정보처리자는 진입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허가제가 적절한 규제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장수 금융위원회 데이터정책과 과장은 "소비자 편익을 위해 마이데이터 정보 제공범위가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면서, "현재 금융위는 업권간 TF나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정보제공 범위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 구체적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동의절차 간소화, 정보제공범위 확대 등 제도적 개선도 중요하지만, 서비스 차별화를 위한 산업계의 노력도 필요하다"면서, "마이데이터가 통합 개인정보를 다루는 서비스인 만큼 획기적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당국은 물론, 사업자들도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진영 기자(sunligh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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