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길을 지나가던 60대 남성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중국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20일 서울 금천경찰서는 강도살인, 폭행,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서울남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25분께 검은색 반팔 차림으로 유치장을 나왔으며 '살인 이유가 무엇인가'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나' 등의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6시께 서울시 구로구의 한 공원 앞 노상에서 60대 B씨의 얼굴을 여러 차례 발로 때리다 주변에 있던 연석을 휘둘러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범행 후 도주하던 A씨는 인근에서 리어카를 끄는 고물상 C씨도 폭행했다.
경찰은 A씨가 피해자를 폭행한 뒤 금품 등을 갈취한 혐의가 확인돼 당초 살인혐의를 강도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또 A씨는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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