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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학회 "데이터·수수료 규제 불합리…타업권 수준으로 완화해야"


"카드업권에만 유독 엄격…빅테크와의 규제 차익, 형평성 문제 발생"

[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신용카드업의 발전을 모색하는 자리에서 관련 전문가들이 빅테크 등 타업권에 비해 유독 신용카드에만 엄격한 규제가 적용된다며, 규제 차별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신용카드학회는 2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춘계세미나를 열고 '신정부 출범과 신용카드업의 규제완화'에 대해 논의했다.

2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한국신용카드학회 '춘계세미나'에서 윤희선 김앤장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재용 기자]
2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한국신용카드학회 '춘계세미나'에서 윤희선 김앤장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재용 기자]

이날 발표자로 나선 윤희선 김앤장 변호사는 "카드사들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상의 규제는 합리성과 균형을 맞추도록 우선적으로 개선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은행업에 따라 인터넷은행이 허용되고,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전자금융업이 허용되면서 전통적인 금융사들 이외의 기업들에게도 금융관련 업무의 영위가 가능하게 됐다"며 "이에 따라 '동일기능 동일규제' 또는 규제차익 문제가 야기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규제의 대상 또는 방식에 있어서 현재의 행위중심 규제로는 빅테크의 금융 연계 비즈니스 모델이 갖는 특성과 잠재적 위험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있는 만큼 새로운 규제 방식의 가능성도 모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카드사의 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현행 규제의 범위 내에서 본다면, 여전법에 따른 현재의 규제들을 다른 금융기관·빅테크에 대한 규제 수준에 맞춰 완화하는 방향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우선 신용정보보호에 관한 규제는 여전법에서 확대된 보호범위를 신용정보의 이용·보호에 관한 법률에 맞춰 개인신용정보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신용정보 주체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신용정보의 이용·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이상으로 여전법이 보호 범위를 넓히는 것은 법률 상호간 체계에도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관한 규율은 전금법에 따라 일괄해 통일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고 여전법상의 별도 규정은 폐지해야 한다"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전금법 개정안에서도 전자금융거래·금융보안에 관해 전금법에 따라 공통된 규제를 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1사 전속주의의 경우에도 다른 금융업권이나 빅테크와 비교해 카드사에 대해서만 상품소개의 제한을 두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카드사가 다른 카드사의 상품을 소개하거나 안내하는 행위를 허용하되 이와 관련된 이해상충 또는 객관성 확보에 대해서는 보완장치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1사 전속주의는 은행 대출상품을 판매하는 대출모집인이나 신용카드 가입을 권유하는 카드모집인이 1개 은행과 카드사 상품만 다룰 수 있게 한 규제다. 과도한 경쟁으로 불완전판매가 발생하고 시장이 혼탁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신용·체크카드 수수료율 감소율. [사진=신용카드학회]
신용·체크카드 수수료율 감소율. [사진=신용카드학회]

이어 발표한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빅테크와의 수수료율 규제 차익으로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카드와 간편결제는 사실상 동일한 기능을 하고 있는데 카드사에는 가맹점 수수료를 규제하는 반면, 빅테크의 간편결제는 아무런 규제도 받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에 따르면 간편결제 시장의 일평균 이용금액은 지난해 기준 6천65억4천만원에 달한다. 지난 2년 새 2천894억원 증가할 만큼 급성장했다. 주요 빅테크 기업들은 은행, 증권, 보험, 여신 등 기존 금융 영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또 카드사에만 적용되는 적격비용 산출제도는 불합리하며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적격비용재산정 제도에 따라 지난 13년간 14차례에 걸쳐 수수료를 인하한 결과 실질 수수료율이 0%에 달해 더 이상 인하 여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카드 수수료율에는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일반관리비용, 승인·정산비용, 마케팅비용이 드는데 이 항목들이 상승하는 시기가 반영이 안 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적격비용 산출제도는 금리인상기나 위험관리비용 증가 시기에도 수수료율을 증가시키지 못하게 할 것"이라며 "이를 폐지하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가맹점 매출액·순이익 위주의 평가 방식으로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재용 기자(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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