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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정지 30일' 김기현 징계안 본회의 통과… 與 반발(상보)


찬성150표 가결… 權 "헌법소원" 金 "野 폐족선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오후 제397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징계안에 대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사진=뉴시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오후 제397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징계안에 대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출석정지 30일' 징계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징계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다수당의 횡포이자 명백한 폭력"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김 의원 징계안은 이날 재석의원 268명이 투표에 나서 찬성 150표, 반대 109표, 기권 9표로 가결됐다.

해당 징계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일 제출한 것이다. 앞서 여야가 격하게 대립했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법안에 반발한 김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석을 점거,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는 것이 징계 요청 사유다.

국민의힘은 표결 전 김 의원 징계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거세게 항의했다. 국회법상 징계 요건을 충족하려면 위원장석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위원장의 조치가 전제돼야 하는데, 당시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해당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의사진행발언을 위해 단상에 오른 권 원내대표는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소신 있는 소수당 의원이 다수 정당의 꼼수와 폭거에 맞선 행동을 무리한 법해석으로 옭아매고 있다"며 "법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다수당의 횡포이자 명백한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당시 김 의원이 법사위원장석에 앉았을 때는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았고, 개회를 위해 박 위원장이 입장한 것을 인지한 이후에는 위원장석에서 일어났다"며 "위원장석에 앉아 회의를 진행할 수 있었기에 점거 해제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요건도 안 되는 징계안이 가결되면 앞으로 다수당이 소수당을 겁박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독재 수단을 쥐어주는 꼴"이라며 "거대 의석수를 무기로 소수당을 흠집 내고 탄압하겠다는 옹졸한 작태를 멈추길 바란다"고 말했다.

당 차원의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법소원심판을 통해 끝까지 다투겠다"며 "오직 힘의 논리에 의한 폭거를 헌법소원심판으로 바로 잡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징계 당사자인 김 의원도 표결에 앞서 발언에 나섰다.

김 의원은 "얼토당토않은 징계를 하겠다는 민주당의 오만한 태도는 더 큰 국민적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며 "힘은 의석이 아닌 민심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본 의원이 정말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켰다고 생각한다면 차라리 제명을 시켜달라"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징계안 처리는 민주당의 두 번째 폐족 선언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의 위법과 탈법, 꼼수로 점철된 폭거에 대한 단죄는 정의와 진실을 사랑하고 용기 있는 국민들의 손에 의해 실현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호영 기자(sunris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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